강연이나, 개인 상담을 통해 상속 및 부동산 관련 분쟁에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었고, 감사하게도 여러 표창이나 감사 인사를 받곤 하지만,
오늘 글에서는 저의 상속 사건 실력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상속소송변호사비 그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누군가를 떠내보낸다는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돈이라는 문제에 부딪히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변호사가 일하는 만큼의 비용 책정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상속 소송을 하려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이 질문은 상담 초기, 거의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상속소송변호사비’가 얼마인지, 소송 전체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부터 앞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변호사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상속소송,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 두 가지
상속 소송을 준비할 때 보통 크게 나눠서 두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변호사 비용, 다른 하나는 법원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1) 상속소송변호사비: 착수금과 성공보수
대부분의 변호사는 착수금 + 성공보수라는 구조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상속 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착수금은 사건을 수임할 때 선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성공보수는 사건이 끝난 후, 일정한 성과가 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이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경우, 상속소송변호사비 착수금은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에는 사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지분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이때는 별도 준비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소송 하나만 맡기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성공보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청구 금액이 명확한 민사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 관행상 성공보수는 인정된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10~15%)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유류분 반환이 인정된다면, 성공보수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마다 기준이 다르니 반드시 계약서 작성 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법원에 내는 비용 – 인지대, 송달료, 감정평가비
상속 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 비용 외에도 법원에 직접 내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1) 인지대
소장을 접수할 때 내는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청구할 경우 인지대는 약 40만 원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 총 상속재산 × 법정상속분 비율로 소가(소송가액)를 산정하므로, 상속재산이 10억이고, 청구자가 법정상속인 2명 중 1인이라면 10억 × 1/2 = 5억이 아닌
→ 10억 ÷ 2 × 1 = 5억이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인지대는 약 20~30만 원대로 산정되기도 합니다.
2) 송달료
소장을 송달하는 비용으로 7만~8만 원 선에서 납부합니다. 여러 상대방이 있을 경우 송달료는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감정평가 비용
상속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해야 할 경우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토지 1필지 감정 비용은 120~150만 원 정도이며, 여러 필지가 존재하거나, 지역이 다를 경우 출장비가 포함되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 하나로, 자산이 많은 상속 소송에서 감정 비용만 3,000만 원 이상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수백만 원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3. 가압류, 가처분 비용 – 소송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
상속 소송 중 특히 유류분 반환 청구는 소송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가압류를 걸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 인지대, 송달료 : 7만~8만 원 정도
- 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 약 20만 원
- 총합 30만 원 안팎
그리고 법원이 공탁을 요구할 경우, 현금을 맡기는 대신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증보험료 약 20~3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씩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불필요한 소송 스트레스나 비용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전체 소요 비용을 계획하고, 중요한 시기에 불안하지 않도록 전략을 짜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2025.07.25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