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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사람이 사망한 때 상속이 시작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 상속세 신고의 6개월 같은 기한은 대부분 이 시점(또는 이를 안 날)부터 셉니다.
법정상속분유언이 없을 때 법이 정한 몫입니다.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 자녀들은 서로 같은 비율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3 : 2 : 2, 즉 3/7, 2/7, 2/7입니다.
상속재산분할상속인들이 재산을 실제로 나누는 절차입니다. 협의가 되면 협의분할,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합니다.상속분쟁 페이지로 →
기여분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보다 더 주는 몫입니다. 통상의 부양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기여분 페이지로 →
특별수익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았거나 유증받은 재산입니다.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분할 때 그만큼 공제합니다. 생활비·교육비 수준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이 아닙니다.특별수익 · 생전증여 페이지로 →
유류분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한쪽에 몰려도 배우자·자녀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유류분 페이지로 →
유류분 반환 청구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인이 재산을 더 받은 사람에게 부족분을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입니다.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 소송으로 진행합니다.유류분 페이지로 →
상속포기재산도 빚도 모두 받지 않겠다는 신고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하며,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상속포기 · 한정승인 페이지로 →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신고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불확실할 때 선택하며, 역시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상속포기 · 한정승인 페이지로 →
특별한정승인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상속포기 · 한정승인 페이지로 →
단순승인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3개월 안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자녀가 먼저 사망했거나 결격이면 그 자녀(손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것입니다. 손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유언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자필증서·공정증서·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자필 유언은 전문·날짜·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유언 페이지로 →
공정증서 유언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과 함께 작성하는 유언입니다. 형식 흠결 위험이 가장 낮고 검인 절차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어 분쟁 예방에 가장 안전합니다.유언 페이지로 →
유언집행자유언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고, 없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되거나 법원이 선임합니다.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할 수 있으며,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 대상이 됩니다.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임의후견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분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은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부족한 경우, 임의후견은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계약으로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성년후견인 페이지로 →
상속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뒤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옮기는 등기입니다. 기한은 없지만 취득세는 상속개시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등기 · 명의신탁 페이지로 →
명의신탁실제 주인과 등기 명의자가 다른 상태입니다. 부동산실명법상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상속 과정에서 명의를 되찾거나 정리하는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상속등기 · 명의신탁 페이지로 →
상속세 · 증여세상속세는 상속개시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 공제 구조에 따라 누가 얼마를 받느냐로 세금이 달라져, 분할 방식과 함께 설계합니다.상속세 · 증여 설계 페이지로 →
상속회복청구권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차지하고 있을 때 진짜 상속인이 되찾는 청구입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결격피상속인이나 선순위 상속인을 해치거나 유언을 위조·파기한 사람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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