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문 세무사·회계사와 한 팀으로 절세 구조까지
상속세 · 증여 설계
나누는 방법이 세금을 바꿉니다. 변호사와 세무사·회계사가 한 팀으로 봅니다.
먼저 확인할 기한과 기준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해외 거주 9개월)
사전증여 합산
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공제
배우자·동거주택·일괄공제 검토
이런 상황이라면
- 상속재산 분할 방식에 따라 상속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생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기려는데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 유류분 합의 금액에 세금이 붙는지 걱정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는데 재산 평가가 안 끝났습니다
절차와 순서
- 재산 평가부동산 시가·감정, 금융재산, 채무를 정리합니다.
- 분할 · 증여 설계배우자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사전증여 합산(10년)을 고려해 구조를 짭니다.
- 신고 · 납부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연부연납·물납을 검토합니다.
- 세무조사 · 불복조사 대응과 심판청구까지 법률·세무 팀이 함께합니다.
첫 상담에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상속재산 목록
- 부동산 감정평가서
- 금융거래 내역
- 사전증여 자료
- 채무·장례비 증빙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해외 거주 시 9개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유류분으로 돌려받은 재산에도 세금이 있나요?
유류분 반환은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의 귀속이 바뀌는 것이어서 상속세 정산 문제가 생깁니다. 합의 전에 세금 효과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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