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배우자상속 이런 경우만 가능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차형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매주 수십 통의 상속 상담 전화를 받으면서 느낍니다. 그 어떤 가정도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요.
수많은 포럼과 강연에서 만난 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그 노력으로 감사하게도 서울시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하나 똑같은 가정이 없기에 아직까지도 우리 집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상속은 단순히 계산기를 두르리는 일이 아닌,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겨있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지식과 더불어 각 가정의 사정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방법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세요.
비용은 상담에서 먼저 숫자로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는 그 어떤 숫자보다 중요합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못 받는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왔지만, 혼인신고라는 한 장의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법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서는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실혼배우자상속 왜 못 받을까?
우리 법에서 상속인은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혼인관계 증명서에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이 때문에 10년, 20년을 함께 살았어도,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인 의미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위헌이라고 보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혼 배우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제도에서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청구나 연금 수급,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주택 임차권 승계 같은 제도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일정 부분 인정이 됩니다.

2. 사실혼 배우자의 주택 임차권 승계
만약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사실혼 배우자가 살던 집에서까지 바로 쫓겨나는 건 너무 가혹하겠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사망한 임차인과 사실혼 배우자가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전부 승계하게 되지만, 상속인이 있다면 공동으로 승계하거나 상속인이 우선하기도 합니다.
즉, 사실혼배우자상속 자체를 받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 사실혼배우자상속 보증금은 어떻게 나누어질까?
집에서 거주하다가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데, 이 보증금을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 중 누구에게 얼마나 나누어 줄지가 또 하나의 쟁점입니다.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된 기준은 없지만, 하급심 판례들은 몇 가지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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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주어 상속인보다 조금 더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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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를 똑같이 나누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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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절반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나머지는 상속인들이 나누어 갖는 경우
이처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함께 살았던 기간이나 기여도, 생활 실태까지 고려되기도 합니다.
결국 각 사건의 특수성을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보호 장치는 일부 마련되어 있어, 주택 임차권이나 보증금 문제에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사실혼배우자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함께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2025.10.02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