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형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마 이 글을 찾으신 분들 대부분은 비슷한 순간을 겪고 계실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속 재산을 정리하려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봤는데
처음 보는 이름이 형제·자매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우리 엄마 자녀가 아닌데 왜 여기에 있지?”
“배다른 형제라는데, 상속까지 같이 받아야 하나요?”
오늘은 바로 이런 경우, 배다른형제상속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먼저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다른형제상속 문제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가족관계의 경위, 등록 과정, 실제 생활관계에 따라 해결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도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빠르게 답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 상황을 먼저 정리해서 상담받으셔도 됩니다.
이 글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과 해결 구조를 정리한 안내서이고, 급한 분들은 먼저 방향부터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1. 가장 핵심이 되는 방법,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배다른 자녀, 혹은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머니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방법이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입니다.
이 소송은 이 사람은 어머니의 친생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만약 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외되고,
자연스럽게 상속인 지위도 사라지게 됩니다.
2. 어머니 생전에 정리했으면 가장 좋았던 경우
어머니가 생존해 계실 때라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혼외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어머니와 그 자녀 사이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면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그 자녀는 어머니 호적에서 제외되고 상속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머니 생전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긴 합니다.

3.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가능한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제 와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가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도 다른 자녀, 형제자매, 외가 쪽 친족과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해당 인물이 어머니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즉, 어머니가 사망하셨다고 해서 이미 늦은 것은 아닙니다.
4. 그 사람이 어머니 자녀로 살아온 기간이 길다면?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고,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녀를 키웠거나 실질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상대방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입양과 같은 관계였다.”
이 경우에는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외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 자녀로만 등록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았고 양육이나 부모 역할이 없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상속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5. 주소나 연락처를 전혀 모르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이 질문도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전혀 모르는데, 소송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 검사 역시 법원의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처를 직접 알고 있지 않아도 소송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6. 배다른형제상속 다른 해결 방법들, 그러나 각각의 한계
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방불명 상태의 자녀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요건이 갖춰진다면 그 사람에 대해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다만 이 방법들은 그 부재자의 상속 지분 상당액을 관리인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통해 상속인 지위 자체를 정리하는 방향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7. 배다른형제상속, 결국 핵심은 “정리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느냐”
어머니 사망 후 갑자기 등장한 배다른 형제 때문에 상속이 꼬여버린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해결 구조는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어떤 방법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배다른형제상속 혼자서 인터넷 글만 보며 고민하다 보면 시간만 지나가고 상황은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마음에 걸려 있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2025.12.17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