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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상속 2025.12.19

혼외자상속 변호사가 직접 정리한 내용입니다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5.12.19 네이버 블로그

혼외자상속 변호사가 직접 정리한 내용

안녕하세요. 차형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인의 혼외자 출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혼외자도 상속권이 있나요?”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이미 상속이 끝났다면 늦은 건 아닐까요?”

오늘은 혼외자상속과 관련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상속권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먼저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법조문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의 출생, 가족관계, 감정이 모두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 상황을 기준으로 먼저 정리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글은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구조를 정리한 글이고, 각자의 사정에 따라 접근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외자상속 변호사가 직접 정리한 내용입니다 - 이미지 1

1. 혼외자라도 상속권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외자라고 해서 상속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외자상속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갈리는 부분이 바로 아버지의 혼외자인 경우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혼외자상속에서 가장 큰 차이

어머니의 경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낳은 사람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출생과 동시에 모자관계는 확정됩니다.

반면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낳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절차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혼외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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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외자 인지 절차, 두 가지 방법

아버지의 혼외자가 법적으로 자녀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임의인지

아버지가 스스로 “이 아이는 내 자녀입니다”라고 인지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버지에게 이미 가정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2. 강제인지(인지청구소송)

그래서 실제로는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자녀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버지가 연락을 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서 인지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아버지가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판단을 진행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의 자녀, 기존 자녀들과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강제인지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망 다니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법적으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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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가 되면, 그다음은 상속입니다

인지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자녀가 되었다면 상속권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인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상속이 개시되고,

재산 분배까지 끝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추가로 두 가지 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1. 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재산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라면 “나는 상속인인데, 내 몫을 침해당했다”라는 이유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나뉜 재산 중 내 몫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입니다.

2. 상속분지급청구소송

문제는 상속재산이 이미 처분되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부동산이 매도되었거나, 예금이 모두 인출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대신 금전으로 상속분을 지급받는 소송, 즉 상속분지급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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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기서 정말 많이 헷갈리는 중요한 기준 하나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상속분지급청구소송은 ‘아버지의 혼외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은 인지로 자녀가 된 사람만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혼외자인 경우에는 인지 절차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낳는 순간 이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쪽 혼외자는 친생관계확인의 소라는 전혀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되고, 상속분지급청구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의 입장도 명확합니다.

혼외자상속, 법은 냉정하지만 사람은 소중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혼외자로 태어난 것은 아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생부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태어난 자녀의 존재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그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혼외자에게도 상속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혼외자로서 상속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본인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만큼은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은 2025.12.19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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