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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상속 2026.03.12

상속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만 말씀드릴게요.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6.03.12 네이버 블로그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차형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법원’에서 날아온 두꺼운 서류 봉투를 마주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 마련입니다.

형제들끼리 법정에서 얼굴을 붉혀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괴로운데, 당장 상속전문변호사부터 찾아야 하는 건지, 수임료는 얼마나 들지 막막하실 겁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면 수많은 광고 글이 쏟아집니다.

“무조건 우리가 1등이다”

“무조건 선임해야 한다”라는 말뿐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상속 사건을 전담하며 수많은 승소 판결을 이끌어온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진짜 상속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상황’만 골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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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먼저 소송을 시작하는 ‘청구인’인 경우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했거나, 내가 오랜 시간 부모님을 홀로 모셔온 경우라면 소송을 먼저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는 변호사 선임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치밀한 ‘상속재산 찾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시작은 ‘나눌 파이’가 얼마인지 확정하는 것입니다.

예금, 보험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과거에 다른 형제가 미리 받아 간 ‘증여 재산’까지 탈탈 털어야 합니다. 일반인이 금융기관과 관공서를 상대로 사실조회와 감정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누락될 위험이 큽니다.

2) ‘기여분’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10년 동안 간병했다”라는 말 한마디로 기여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부양’이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요양 병원 기록, 카드 내역, 간병 일지 등 객관적 증거를 법리적 언어로 재구성해야만 비로소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2. 소장을 받은 ‘상대방’인 경우

갑자기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너, 예전에 돈 받아 갔잖아!” (특별수익 공격을 받을 때)

상대방이 내가 과거에 받은 학비, 전세 자금, 생활비 등을 모두 상속 재산을 미리 받은 것(특별수익)이라 주장하며 내 몫을 깎으려 할 때입니다. 단순한 생활비나 부양 차원의 지원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내 상속분은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 모셨으니 내 몫이다!” (상대방의 과도한 기여분 주장)

다른 형제가 있지도 않은 기여도를 부풀려 상속 재산의 대부분을 가져가려 할 때입니다. 상대방의 기여가 ‘특별’하지 않았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내 정당한 권리를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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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는 경우는?

반대로 이런 분들은 굳이 큰 비용 들여 변호사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제적 실익을 따져보세요.

분쟁의 중심이 내가 아닐 때: 소장을 보니 큰형과 둘째 형만 서로 공격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입니다.

법정 상속분이면 충분할 때: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다툼 없이 그냥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만 나눠도 불만이 없다면, 재판 과정에서 적절히 의견만 개진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 공동상속인이 먼저 상속전문변호사 선임을 했다면?

나와 입장이 같은 형제(예: 같이 공격받는 입장)가 이미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열심히 싸우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 변호사가 내놓는 논리가 나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굳이 나까지 따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답답할 땐 개입하세요: 만약 그쪽 변호사가 대응을 제대로 못 하거나 내 이익을 대변해 주지 않아 속이 터지는 상황이라면, 그때 별도로 선임하거나 기여분에 대한 반박 서면 정도만 직접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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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상속하려 한다면!

변호사 없이 홀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1) 재판 기일 출석: 법원에 직접 나가기 어렵거나 불편하다면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적정하게 잘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서면을 미리 제출하세요.

2) 조정 기일 활용: 판결까지 가기 전 서로 양보하는 ‘조정’ 단계에는 가급적 참석하세요. 나를 공격하는 싸움이 아니라면, 분위기를 지켜보다가 내 권리에 문제없는 선에서 합의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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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패여야지, 재산을 축내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상담 시 선임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제가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지켜온 철칙입니다.

지금 소장을 들고 고민 중이시라면, 우선 본인의 상황이 ‘전문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싸움’인지부터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블로그입니다.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저에게 바로 연락되는 곳인 만큼 가장 빠르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 상황에서 소송 비용을 쓰는 게 맞을까요?”라고 물어봐 주세요.

변호사인 제 이익보다 의뢰인의 실익을 먼저 생각하며 정직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임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차형진 변호사 드림.

이 글은 2026.03.12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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