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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상속 2026.07.15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재산 처분하는 3가지 방법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6.07.15 네이버 블로그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집이나 토지, 예금을 정리해야 하는데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소문을 해도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오래전 가출해 생사조차 모르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상속 절차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게 됩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끼리만 재산을 나누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겠죠. 잠적한 상속인이 있을 때 법적으로 상황을 정면 돌파하는 해결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핵심 요약 문제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수입니다. 단 1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은행에서도 돈을 내어주지 않고, 부동산 등기소에서도 상속 등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해결책: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적법한 명령을 통해 연락두절된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조회하거나 통신사 조회를 통해 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 만약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행방을 알 수 없다면,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그 상속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강제로 재산을 분할하여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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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한 명 때문에 모든 게 멈출까?

민법상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나누기 위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지분이 99%인 상속인들이 찬성하더라도, 연락이 안 되는 1%의 상속인이 빠지면 그 협의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간혹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을 인위적으로 빼고 협의서류를 위조해 상속 등기를 시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형사처벌(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사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법원의 힘을 빌리는 우회로를 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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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다시 찾아내어 재판 끝내는 법적 절차

제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실제로 가장 확실하게 해결되는 방식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단계] 소송 제기 및 주소 보정명령: 우선 연락 가능한 상속인들끼리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연락두절된 상속인은 ‘피고’가 됩니다. 당연히 주소를 모르니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적어내라”며 주소보정명령서를 발급해 줍니다.

[2단계] 합법적인 신원 조회: 이 법원의 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연락이 끊긴 상속인의 최신 주민등록 초본을 합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초본상 주소지에도 살지 않는다면 통신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추적합니다.

[3단계] 공시송달로 강제 진행: 법원의 추적 시스템을 모두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다면, 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합니다.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재판 소식을 일정 기간 게시하면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사람 없이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연락두절된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 판결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여 돈으로 나누거나, 그 사람의 지분만큼만 법원에 돈을 맡겨두고(공탁) 나머지 재산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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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년 이상 생사를 모른다면? ‘실종선고’ 활용하기

만약 연락이 안 된 지 너무 오래되었고, 단순히 연락두절 수준이 아니라 생사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실종선고’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잠적한 지 5년(특별한 재난을 당한 경우는 1년)이 넘었다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실종선고 판결을 내리면, 그 상속인은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그 잠적한 상속인에게 자녀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들이 대신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이 발생하므로, 상황에 따라 일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종선고가 유리할지, 앞서 말씀드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유리할지는 전문가와 미리 손익계산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절단 상태라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더 꼬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행여나 밖에 나가 빚을 지거나, 혹은 사망하여 그 자녀들에게 지분이 쪼개지면(대습상속) 나중에는 찾아내야 할 사람의 수가 몇 배로 늘어나 소송 난이도가 극악으로 치솟게 됩니다.

지금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 때문에 부모님이 남겨두신 소중한 자산이 공실로 방치되거나 금융 자산이 묶여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적인 해결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잠적한 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재산을 정리할 방법이 무엇인지, 아래 창구를 통해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제 대형 로펌 시절의 노하우를 담아 명쾌한 돌파구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2026.07.15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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