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재혼하시면서 생긴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도 나중에 상속을 받게 되나요?”
“저는 어머니가 다른데 아버지 재산은 저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입니다.
매주 수십 통의 상속 상담 전화를 받으면서 느낍니다. 그 어떤 가정도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요. 수많은 포럼과 강연에서 만난 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그 노력으로 감사하게도 서울시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핏줄은 이어져 있지만 온전한 형제는 아닌 것 같은 애매한 관계이다 보니, 상속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다들 헷갈려 하십니다.
오늘은 배다른 형제가 상속에서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경우에 상속인이 되고 어떤 경우에 되지 않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핵심 요약 ①배다른 형제도 부모 중 한쪽이 같다면 그 부모의 상속에서는 나와 동일한 순위, 동일한 상속분을 갖는 공동상속인입니다. ②다만 혈연관계가 없는 부모의 상속에서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③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배다른 형제를 포함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이 글만 읽으셔도 배다른 형제 상속의 기본 원리는 확실히 잡히실 겁니다.
다만 실제 가족관계증명서상 관계나 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급하시거나 우리 집에 딱 맞는 답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가족관계를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배다른 형제 상속, 정말 상속인이 되나요?
네, 됩니다. 상속에서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로서의 정’이 아니라 ‘혈연관계’입니다.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르든,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르든, 그 공통된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는 배다른 형제도 나와 완전히 동일한 순위, 동일한 상속분을 가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은 자녀들 사이에 친생자인지, 어느 쪽 부모가 같은지를 이유로 상속분을 차등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느 쪽 부모의 재산이냐에 따라 달라지나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형제가 있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때는 나와 동일한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내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할 때는 그 형제와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배다른 형제 상속 문제를 상담하실 때는 항상 “누구의 재산을 상속하는 상황인지”부터 명확히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배다른 형제의 존재를 모르고 상속재산을 나눴다면 어떻게 되나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는데, 나중에 몰랐던 배다른 형제의 존재가 밝혀지면 그 형제를 뺀 채 이루어진 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재혼 가정이거나 아버지의 과거를 잘 모르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기 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을 통해 상속인의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두셔야 나중에 협의 자체가 뒤집히는 낭패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배다른 형제와 상속분을 나눌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법정 상속분 자체는 친형제든 배다른 형제든 동일하지만, 실제 협의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마찰이 생기기 쉽습니다.
서로 왕래가 없었거나 존재 자체를 최근에야 알게 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감정적인 대화보다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같은 객관적인 서류를 먼저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전문가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덜 상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다른 형제 상속은 결국 ‘혈연관계가 어느 부모를 통해 이어지는가’라는 원칙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크게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원칙을 우리 가족의 실제 관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여쭤봐 주세요.
차형진 변호사 드림.
이 글은 2026.08.18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