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나중에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입니다.
매주 수십 통의 상속 상담 전화를 받으면서 느낍니다. 그 어떤 가정도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요. 수많은 포럼과 강연에서 만난 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그 노력으로 감사하게도 서울시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외자라는 사실 자체가 상속권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지’입니다. 오늘은 혼외자가 상속인이 되기 위해 왜 인지가 필요한지, 인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가능한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핵심 요약 혼외자 상속권에서 특히 중요한 3가지만 먼저 짚어드립니다. ①혼외자는 태어난 것만으로 당연히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법적으로 인지를 받아야 상속인이 됩니다. ②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으면 자녀나 어머니가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재판으로 인지받을 수 있습니다. ③아버지가 이미 사망했더라도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는 인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남아있습니다.
이 글만 읽으셔도 혼외자 상속권의 핵심 원리는 확실히 이해되실 겁니다.
다만 인지 여부와 시점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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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상속권, 왜 태어난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법률상 부모와 자녀 관계는 혼인 중 출생자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인정되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 자체로 인정되지만, 아버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인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맞더라도 법률상으로는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인지를 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자녀 본인이나 어머니, 그 밖의 법정대리인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재판으로 친자관계를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재판상 인지라고 하며,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재판에서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그 효력은 자녀가 태어난 시점까지 소급됩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이제 늦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도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후인지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인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뒤늦게 친자관계를 정리하려는 상황이라면 이 2년이라는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이 다 끝난 뒤에 인지되면 재산을 못 받나요?
받으실 수 있지만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처음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처분까지 마친 뒤라면, 그 재산을 물리적으로 다시 나누는 대신 인지된 사람이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금액 산정이 관건이 되므로, 이미 분할이 끝난 상황이라면 특히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혼외자 상속권은 ‘인지’라는 한 단어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인지 여부나 시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기한을 놓치기 전에 상황부터 정확히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차형진 변호사 드림.
이 글은 2026.08.20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