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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상속 2026.08.21

입양자 상속, 친양자냐 일반양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6.08.21 네이버 블로그

“어릴 때 입양된 아이인데, 나중에 낳아주신 부모님 재산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키워주신 부모님 재산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입니다.

매주 수십 통의 상속 상담 전화를 받으면서 느낍니다. 그 어떤 가정도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요.

수많은 포럼과 강연에서 만난 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그 노력으로 감사하게도 서울시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어떤 방식으로 입양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입양자가 상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특히 일반양자와 친양자가 상속에서 왜 이렇게 다르게 취급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핵심 요약 입양자 상속에서 특히 중요한 3가지만 먼저 짚어드립니다. ①입양자는 입양된 순간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완전히 동일한 지위에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②일반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 모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③친양자는 입양과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져, 양부모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권을 갖습니다.

이 글만 읽으셔도 입양자 상속의 핵심 원리는 확실히 정리되실 겁니다.

다만 우리 가족의 입양이 일반양자인지 친양자인지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안이 급하시거나 우리 집에 딱 맞는 답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입양자 상속, 친양자냐 일반양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 이미지 1

입양자 상속, 친생자와 똑같이 받나요?

네, 완전히 동일합니다.

입양이 성립한 순간부터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률상 친생자와 다름없는 친족관계가 발생하고, 상속에서도 양자는 다른 친생자와 정확히 같은 순위, 같은 상속분을 갖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입양된 자녀라 상속분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법은 그런 구분을 전혀 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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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자와 친양자는 상속에서 왜 다르게 취급되나요?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지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양부모의 재산은 물론 친생부모의 재산에 대해서도 동시에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성립하는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입양과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되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사라지고 양부모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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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의 입양이 어느 쪽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적인 입양신고와 달리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거쳐야 성립하기 때문에, 서류상 절차와 표기 방식이 다릅니다.

오래전에 입양이 이루어졌거나 가족 내에서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 상속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서류로 확인해두시면 나중에 상속 범위를 두고 혼란을 겪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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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이 되면 상속권도 함께 사라지나요?

네, 파양이 확정된 이후에는 양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 개시되는 상속에서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파양이 되기 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했다면, 그 이후에 파양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상속권까지 소급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양의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의 선후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양자 상속은 일반양자인지 친양자인지 그 한 가지 구분만 정확히 아셔도 절반은 이해하신 셈입니다.

우리 가족의 입양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서류부터 차근차근 확인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차형진 변호사 드림.

이 글은 2026.08.21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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