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입니다.
상담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작은아버지가 저희는 상속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할아버지 댁을 오가며 자란 분일수록 이 말이 더 아프게 들립니다. 법적으로 내 자리가 남아 있는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아,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몇 달을 그냥 흘려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사이 다른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끝내고 등기까지 마쳐 버리면 되돌리는 일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무엇인지, 내가 그 대상이 맞는지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은 대습상속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되는지, 며느리나 사위 같은 배우자에게도 자리가 남는지,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다른 상속인들과 다툼이 생겼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핵심 요약 ①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 제도입니다. ② 먼저 사망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일 때에 한 해 인정되고, 그 자리를 이어받는 사람이 나누어 받는 몫은 원래 몫의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③ 다른 상속인들이 협의와 등기를 먼저 끝내 버리면 회복 절차가 길어지므로,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시점부터 서둘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만 읽으셔도 큰 흐름은 잡히실 겁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먼저 돌아가신 시점이 언제인지, 이미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니, 지금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너는 해당 없다”라는 말을 듣고 계신 상황이라면 아래 창구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제가 직접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대습상속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가 살아 계셨더라면 받았을 몫을 그 자녀들이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우리 민법이 이런 장치를 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그 자녀들만 상속에서 통째로 배제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어야 할 자리를 그대로 물려주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점을 오해해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시니 우리는 남이다”라고 스스로 물러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렇게 판단하실 일이 아닙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되나요?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사람이 피상속인의 자녀이거나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의 상속에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손자녀에게 자리가 이어지지만, 피상속인의 부모나 조부모가 먼저 사망한 경우까지 같은 방식으로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사망만이 아니라 상속결격도 같은 사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피상속인을 해하려 했거나 유언을 위조·은닉하는 등 법이 정한 중대한 사유로 상속 자격을 잃은 경우에도, 그 사람의 자녀는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성질이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 경계선은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라, 가족관계등록부와 사망 시점을 함께 놓고 따져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습상속은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인정되나요?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그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입니다.
즉 아들이 먼저 돌아가신 뒤 시아버지가 사망했다면, 며느리도 손자녀와 함께 그 몫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상속이 시작될 당시까지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고, 재혼했다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담에서 “며느리인데 제가 무슨 권리가 있겠어요”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는 자녀들과 함께 정당한 지분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다른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협의 상대로 등장하는 셈이어서, 이 부분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확정해 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먼저 돌아가신 분이 받았을 몫을 정한 다음, 그 몫 안에서 다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컨대 자녀가 셋인데 그중 한 명이 먼저 사망했다면, 그 한 명분을 먼저 떼어 놓고 그 안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다시 나누어 갖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대습상속으로 이 자리에 서는 사람이 여럿이라고 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몫이 늘어나지도, 한 명뿐이라고 해서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이때 배우자에게는 자녀보다 조금 더 두텁게 인정되는 가산이 적용되는데, 이 계산은 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생전에 받은 재산이나 부양의 기여가 얽히면 최종 지분은 또 달라질 수 있으니, 숫자를 확정하기 전에 전체 그림을 먼저 그려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이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면 그 감각이 맞습니다.
다른 상속인과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협의분할과 등기가 이미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을 빠뜨린 협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이미 등기가 넘어가고 제3자에게 처분까지 이루어진 뒤라면 되돌리는 데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와 금융거래 내역을 먼저 확보해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처분을 막는 조치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대화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로 넘어가는데, 이 단계에서는 내가 왜 상속인인지를 서류로 증명하는 일이 핵심이 됩니다.
“몇 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간의 문제는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미리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다만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니, 확인만이라도 서둘러 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남은 사람들이 상속에서 밀려나는 일은, 법이 예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우리는 해당 없다”라는 한마디에 스스로 물러서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되십니다.
오늘 이 글이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께, 적어도 내 자리가 어디쯤인지 가늠해 보는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형진 변호사 드림.
이 글은 2026.09.07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