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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상속 2026.09.16

혼외자 상속, 인지 청구부터 재산 분할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6.09.16 네이버 블로그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입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도 자식이라며 찾아왔습니다.” 드물 것 같지만, 상속 사건을 오래 다루다 보면 한 해에도 여러 번 마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평생 아버지의 호적에 오르지 못한 채 살아오다가 부고를 듣고서야 무언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이 먼저 흔들리고, 그 감정 위에서 서류와 기한 이야기를 해야 하니 더 힘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감정과 별개로 법이 정해 둔 순서와 시한이 뚜렷한 영역이라, 흐름만 알고 계셔도 훨씬 덜 휘둘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외자 상속의 경우 법적으로 어떤 지위가 인정되는지, 아버지를 법적으로 아버지로 만드는 절차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이미 분할이 끝난 뒤라면 어떻게 되는지, 다른 자녀와 몫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분쟁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외자 상속, 인지 청구부터 재산 분할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 이미지 1

이 글만 읽으셔도 혼외자 상속의 큰 흐름은 잡히실 겁니다.

다만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지, 아버지가 생전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재산이 이미 처분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영역이니, 지금 어느 쪽 입장에 계시든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아래 창구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제가 직접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혼외자 상속,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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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친자 관계가 확정되면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와 완전히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우리 법은 부모가 혼인했는지 여부로 자녀의 순위나 몫을 달리 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늦게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몫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있는데, 법적으로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출산 사실만으로 인정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생전에 신고를 했거나 사후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비로소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몫이 있느냐”가 아니라 “자녀임이 확정되었느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다른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응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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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기한 제한 없이 언제든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돌아가신 뒤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은 다른 형제자매가 아니라 검사가 되며,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오가는 동안 시간을 보내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핵심 증거가 되는데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형제자매나 조부모 등 혈족을 상대로 검사를 시도하게 되고,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검사를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 밖에 양육비를 보내 준 기록, 함께 찍은 사진, 주변 사람들의 진술도 보조적인 자료로 쓰입니다. 기한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마음을 정하셨다면 자료 수집과 소 제기를 동시에 준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미 재산 분할이 끝난 뒤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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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끝난 분할 자체를 무효로 되돌리기보다,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친자 관계가 확정되면 그 효력은 출생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 사이에 이루어진 다른 상속인들의 분할까지 한꺼번에 뒤집으면 거래의 안전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가 받은 재산에서 내 몫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툼이 커지는 지점은 금액을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인데, 분할 당시가 아니라 청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는 흐름이 있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경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재산의 종류와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팔아 썼다면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실익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혼외자 상속 사건은 마음이 먼저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묻어 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고, 그 앞에서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일 자체가 버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법이 정해 둔 순서와 기한은 감정과 무관하게 흘러가니,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챙겨 두시면 충분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가늠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차형진 변호사 드림.

이 글은 2026.09.16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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