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인이 쓸 수 있는 제도는 두 가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둘 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3개월 안에 결정할 것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재산과 빚을 파악합니다
주민센터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예금, 대출, 보증, 카드, 세금 체납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나 개인 채무는 조회에 안 잡힐 수 있으니 우편물과 휴대전화 기록도 살펴봅니다.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포기하면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1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상속은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다음 순위에 넘어갑니다. 어린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가 뒤늦게 소송을 당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상속인의 원래 재산은 지켜집니다. 상속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대신 신고가 받아들여진 뒤 채권자에게 알리고(공고), 재산을 나눠 주는 청산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합니다.
가족이 흔히 쓰는 구성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청산 절차도 한 사람이 맡으면 됩니다. 누가 한정승인을 맡을지는 재산의 종류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정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개월 안에라도 상속재산을 팔거나 예금을 찾아 쓰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장례비 정도는 예외로 보지만, 애매한 지출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서류를 받으셨다면 바로 날짜를 세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