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부동산 추천? 업계 사람들끼리 비밀로 하고 있는 이것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2.02 네이버 블로그
국내 대표 안전 계약 플랫폼 대표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관악구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월전세 사기를 당하는 분들 대부분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중개인을 만나고 부터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분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쁜 관악구 부동산을 분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만 있었더라면 그 ‘판’에 들어가지 않았을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사실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정말 많고 공부해야 할 내용도 참 복잡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알아야 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꼭 아셔야 합니다
이제 부터 왜 그래야 하는지, 어떻게 좋고 나쁜 관악구 부동산을 분별할 수 있는지,
아래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1. 보증보험만 믿으면 안되는 이유
설령 개인공인중개사가 중개사고를 일으켜도, 보증보험을 통해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느 오해입니다. 이 이유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관악구 부동산 사무실 벽 또는 쇼윈도에 보면 “중개사고 손해배상책임보증 1억 원”이라고 쓰인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찾아가신 관악구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의 가입 금액이 1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분의 실수나 고의로 중개 사고가 일어나면, 예컨대 개인공인중개사의 부주의로 집주인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손해를 입은 여러분은 일반 자동차보험처럼 수주일 내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먼저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책임범위를 확정짓고, 후에 그 확정판결문을 증빙서류로 보험사에 제출하면, 그중에서 1억 원이하의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즉, 손해 입은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정작 상대방의 실수나 고의를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만은 않겠죠? 보험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거래에서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가짜를 구별하자
분명 본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해내는 중개보조원이 많으시지만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중개보조원도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있다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자격증을 빌려 사무실을 차린 뒤 마치 대표공인중개사인척 고객을 맞고 계약과 도장까지 찍는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먼저 중개보조원은 계약 목적물의 권리분석이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어깨너머로 배운 업무 지식으로 계약을 불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중개사고가 날 확률이 높고 피해는 여러분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을까?
처음 매물 광고를 보고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했을 때 핸드폰으로 명함을 보내달라고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명함에는 부동산 사무실 상호, 이름, 직책, 연락처 등이 나와 있습니다.
명함의 이름 앞에 있는 직책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실장이나 팀장등으로 나와 있다면 99%는 보조원입니다.
이렇게 명함을 받았다면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중개업 조회’, ‘공인중개사 조회’를 검색하면 ‘국가공간정보포털’의 열람공간 중 하나인 ‘부동산중개업 조회’가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 부동산 사무실의 지역 및 상호를 입력하게 되면 지금 연락하고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곳인지,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 정지 중인지는 아닌지, 언제 등록된 부동산 사무실인지, 보증 보험에 가입은 했는지 속속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함에 있는 정보를 확인해 본 뒤, 나와 함께 집을 보러다닐 분의 신상을 확인한 뒤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끝날때까지 방심하지 말자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사무실을 방문해 계약하기로 하셨다면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명함을 받고 조회를 했더니 공인중개사로 확인이 되어 안심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중개보조원이 자격증을 빌려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함을 제작할 때 본인 이름이 아닌 실제 개업 공인중개사의 이름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불법 중개업자도 간혹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해보시면 금방 파악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벽면에 있는 자격증과 등록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두가지가 나와 마주보고 있는 아사람이 일치한지를 확인해보세요. 등록증과 자격증에는 사진까지 나와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첫 부동산 거래 필독 칼럼 TOP 3>
이 글은 2024.02.02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