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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계약 체크리스트 2024.05.29

전입신고 안되는 집? 저는 뜯어말릴 겁니다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5.29 네이버 블로그

*부동산 전문 변호사 시절 전입신고 안되는 집 사건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역 앞에 딱 붙어있는 깨끗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계약금을 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공인중개사의 한 마디에 주춤하게 됩니다.

전입신고 안되는 집? 저는 뜯어말릴 겁니다 - 이미지 1

전입신고 안되는 집인데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여기는 역세권이라 언제든 세입자가 끊이지 않아요. 보증금 돌려받는데도 문제없을 거야

원한다면 호가보다 천만 원이나 내려줄 수 있다는 말에 덜컥 전입신고 안되는 집을 계약했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터져버렸습니다.

잘만 들어온다던 세입자는 뚝 끊기고, 집주인이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억대의 보증금은 한 푼도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청년의 꿈을 위한 자취 생활이 지옥 같은 하루하루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 안되는 집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피할 수 없습니다.

매일 300명 이상이 찾는 부동산 안전 계약, 전월세 사기의 90% 이상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전입신고 안되는 집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 안되는 집? 저는 뜯어말릴 겁니다 - 이미지 2

1. 대체 뭐 때문에 안 해주는 걸까?

보통 다주택자 오피스텔 또는 상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집주인이 업무용 오피스텔 또는 상가를 분양받았을 때,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 사업자로 신고하게 되면 분양가에서 10%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미 받은 부가세 10%를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또한 최근 취득세나 보유세/양도세 등이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의 세금이 보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다주택자 중 이를 피하고자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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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입 불가 집, 대체 뭐가 위험한 걸까?

전입신고를 막는 집의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액수의 경우 18년도 792억 원부터 21년에는 5790억 원으로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점유(이사)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 없이 부동산 계약만 하게 될 경우 이후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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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 한다면?

먼저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전세권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의 경우 전입신고 없이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합의를 하고 난 뒤 계약을 해야 하며,

전세권 등기가 필수입니다.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할 수도 있고, 법무사님께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 비용의 경우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등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등록세 40만 원/지방교육세 8만 원/ 수수료 1만 5천 원을 더하면 49만 5천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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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서에 불가 조항을 넣자는 집주인

그동안의 판례를 보게 되면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주요 요건입니다.

때문에 특약이나 계약서에 세입자가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을 넣을 경우 무효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 월세 계약에서도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없이 6~12개월가량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불하거나,

보증금으로 월세 1~3개월 치를 지불하고 단기계약하는 방식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금지하는 계약은 웬만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2024.05.29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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