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직거래 방법 이 단어를 조심하세요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8.26 네이버 블로그
공인중개사, 임대 사업자분 나아가 신혼부부 분들까지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고 계신데요.
최근 들어 아파트 직거래 방법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아끼고 싶은 걸까? 생각도 들었지만 이유는 다른 곳에 있더군요.


물론 모든 공인중개사분들이 이렇게 책임감 없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집을 찾는 입장에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수백만 원 가까이 수수료를 내면서 살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수료도 절약하고, 거래까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아파트 직거래 방법은 없을까요?
아파트 직거래 방법에 대한 팁 그리고 계약서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매매 사기만 수백 건이 넘게 검토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출신 대표가 직접 진단서를 드립니다.


아파트 직거래 방법, 제값을 주고 살겠다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불안하죠?
고객분들께서 많이들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글을 찾는 분들은 적어도 모르고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계약을 위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는 당근 마켓 등 직거래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 중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간혹 등기부등본도 때 봤는데, 빚도 없고 깨끗하다고 안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있다면 매우 위험한 물건입니다.
바로 신탁 등기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이게 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파트한 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50~60% 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탁 회사를 통해 대출을 진행하게 될 경우 80%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신탁 회사에 맡기면서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될 경우 등기부 등본에 신탁 등기가 표시가 돼있고 아래에 보면 대출이 없는 것이 아닌 신탁 원부에 작게 나와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가 아닌 직접 등기소를 가셔서 신탁 원부를 때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때 봐도 대체 뭐를 봐야 할지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신탁등기란
쉽게 말해 해당 내용은 아파트의 실질적인 주인이 아닌 바지 사장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돈이 아닌 신탁 회사의 돈을 다 끌어왔기 때문에 회사에 사용 수익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임대인과 그냥 진행하게 될 경우 계약서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신탁 원부 상에 임대차 계약의 권한은 신탁 회사에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신탁 회사랑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절차대로 계약을 하자면, 신탁 회사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하거나
신탁 등기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근이나 직거래를 이용하고 있는데 신탁 등기가 나와있다?
이런 경우 가능한 위험한 물건이니 다른 걸 찾아야겠다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직거래 과정 중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위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이 글은 2024.08.26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