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 집 내놓기? 5가지를 놓치면 안 팔립니다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10.08 네이버 블로그
신혼부부부터 임대 사업자, 공인중개사 등 매일 300명이 부동산 계약 TIP을 얻어 가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대형 컨퍼런스 부동산 내 집 내놓기 등 임대인 분들을 위한 계약 상담을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찾아주신 분들 역시
부동산 내 집 내놓기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래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부동산 내 집 내놓기 전 필독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수백 건의 부동산 계약을 함께 해오면서 당장 피해야 하는 몇 가지를 뽑아 정리했으니
바쁘시더라도 아래 4가지는 꼭 확인해 보세요.
단, 사안이 급하신 분,
당장 매매 계약을 통해 이득을 최대로 뽑아야 하는 분,
법적인 문제 없이 계약을 하고 싶은 분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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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의 계약을 진단하고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 집이 오래된 매물이라고?
처음 부동산 내 집 내놓기를 할 때 8억 원에 설정했는데,
주변 시세가 7억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투자한 것들이 있었기에 더 높은 가격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국 6개월이 넘도록 아무도 집을 보러 오지 않았고, 결국 7억 2천만 원대까지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몇 명이 관심을 보였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오래된 매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더 낮은 가격을 제시받았습니다.
이처럼 시장 시세를 무시하고 비현실적으로 높은 가격을 설정하게 될 경우 매매가 지연될 수 있고,
이는 곧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
거래가 완료된 후 중개 수수료 500만 원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거래 전 수수료에 대해 명확히 논의하지 않았고 법적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를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결국 1~200만 원가량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손실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 전 중개사와 수수료 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보통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역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에 수수료 조건을 정확히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이상한 내용이 있다?
계약서 작성 시 중개사가 법적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조건을 모호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매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한 매수자와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후 매수자가 이사한 후 집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수 비용을 요구하게 되고,
설상가상 법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시간과 비용 모두 날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계약서를 쓰실 때는 중요한 조항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점 계약 주의
중개사 분과 독점 계약을 맺을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독점 계약을 맺으면 다른 중개사들을 통해 매물을 내놓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매물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으면 매매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독점 계약을 고려할 때는 중개사의 능력과 신뢰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4.10.08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