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시 세금, 양도소득세 폭탄 맞는 사람들의 공통점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11.13 네이버 블로그
오늘 글은 처음 매도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부동산 매도시 세금 팁을 모아 준비했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고 체크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매도시 세금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거나 추가로 돈 쓰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피땀 흘려 모은 내 돈인데 이상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일은 없어야겠죠?
세율은 보유 기간과 보유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매도 시점의 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시 세금 그중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쓴 후에는 돌이킬 수가 없으므로 매도 준비할 때부터 꼼꼼하게 챙겨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인은 부동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지방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주로 중요한 부동산 매도시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도시 세금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주요 사항을 설명드릴게요.
*글 마지막 꿀팁까지 남겨놓았으니 확인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하 “양도”라 함)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88조제1호).
쉽게 말해 매도시 가격이 매수 가격보다 높다면 그 차익에 대해서 붙이는 세금입니다.
간단하게 아래 표를 익혀두시면 누구라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①양도소득세 계산 구조(2024년 1월 1일 기준)
| 계산 구조 | 세부내용 |
|---|---|
| 양도가액 | 07년 이후 모든 양도 자산은 실거래가 과세 |
| (-) 필요경비 | 실제 취득가액 및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공제 |
| =양도차익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월 조합원) 일반 자산(6~30%), 1세대 1주택(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별 연간 4%, 최대 80%) ‘18.4.1.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장특공제 적용 배제 |
| =양도소득금액 | |
| (-) 양도소득기본공제 | 연간 250만 원 |
| = 양도소득과세표준 | |
| (x) 세 율 | 기본세율(6~45%) 1년 미만(주택. 입주권:70%, 토지. 상가. 부동산 취득 권리: 50%) 2년 미만(주택. 입주권:60%, 토지. 상가. 부동산 취득 권리 : 40%)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 10% p 조정 지역 내 2주택(기본세율 + 20% p), 3주택(기본세율 + 30% p): ‘25.5.9. 중과유예 |
| = 산출세액 | |
| (-)공제·감면세액 | 조특법상 감면세액 등 |
| = 결정세액 |

② 필요경비의 계산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로 구성되며 이 외의 비용(이자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취득가액 | 취득가액, 취득 시 중개 수수료 및 등기비용, 취득세,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 취득 시 컨설팅 비용(대금 증빙 확인)도 실제 취득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 |
| 자본적지출 | 수선비 중 해당 자산의 자산 가치 증대나 내용연수 증가에 기여한 지출 - 수익적 지출 - ( 발코니 및 방 확장비용. 샤시 교체. 시스템 에어컨 설치. 보일러 교체) |
| 양도비 | 양도 시 중개 수수료, 양도세 신고 비용, 증권거래세 등 |

③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히 매도하는 부동산이 주택이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는지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 &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취득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이 적용 2024.10.17. 현재 조정대상지역 서울 자치구 중 강남3구,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은 2023.1.5.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현재는 강남3구와 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부동산 매도시 꿀팁!!
부동산의 보유에 관한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은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는데 6월 1일 즈음이 잔금일 일 때 내가 매도자라면 최대한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아서 매도 후에 부과되는 보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좋겠죠?
(매수자라면 반대로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고요.)
부동산 매도는 일반적으로 큰 금액이 오가는 것이고 양도 차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가 비과세라고 생각하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부동산 거래 전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4.11.13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