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 때 내는 세금, 살 때는? 부동산 절세전략 정리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12.30 네이버 블로그
집 팔 때 내는 세금 누구는 수십억을 누구는 수천만 원으로 끝?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막상 집 팔 때 내는 세금 등 세금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니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다양하고 계산 방식도 복잡해 부담을 느끼실 텐데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
*집 팔 때 내는 세금, 집 살 때 내는 세금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궁금하다면 글 5번 절세 팁 모음으로 바로 이동해 보세요!

1.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
집을 살 때 가장 먼저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주택의 가격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 취득세 기본 세율
- 6억 원 이하: 1%
- 6억 원 ~ 9억 원: 2%
- 9억 원 초과: 3%
2) 다주택자 취득세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2주택자: 8%
- 3주택 이상: 12%
💡 예시
- 10억 원의 집을 2주택자가 매수한 경우
- 기본 세율: 3% → 중과세율: 8%
- 취득세: 10억 × 8% = 8,000만 원
3) 취득세 절세 팁
1. 무주택 상태에서 매수하기
- 0 → 1주택으로 이동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공동명의 활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매수하면, 각각 1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집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1) 재산세
재산세는 주택 보유 기간 동안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자
- 세율: 공시가격에 따라 0.1%~0.4%
💡 TIP
- 6월 1일 전에 집을 팔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11억 원(1주택자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됩니다.
- 1주택자: 공제금액 11억 원
- 다주택자: 공제금액 6억 원
💡 TIP
-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공제금액이 각각 적용되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 11억 원 → 22억 원 공제)

3. 집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 가장 큰 세금 부담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비과세, 일반 과세, 중과세로 나뉩니다.
1)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의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유 기간: 최소 2년 보유
- 거주 기간: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 비과세 적용 예시
- 취득 시기: 2018년 4월
- 취득 가격: 8억 원
- 양도 시기: 2025년 11월
- 양도가액: 16억 원
- 결과:
- 12억 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
- 12억 초과분 4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
2) 일반 과세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 공제를 뺀 후,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 과세 예시
- 양도차익: 8억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7년): 1억 1,200만 원
- 기본 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6억 8,550만 원
- 세율: 42%
- 세금: 약 2억 7,717만 원
3) 중과세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기본세율에 20%~30% 추가 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중과세 예시 (3주택자)
- 양도차익: 8억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 과세표준: 7억 9,750만 원
- 세율: 72%
- 세금: 약 5억 9,029만 원

4. 공동명의의 장점
집 팔 때 내는 세금 뿐만 아니라 사야 할 때도, 공동명의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이 두 배로 늘어 부담 감소
- 양도소득세: 양도 차익이 분산되어 세율 구간이 낮아짐
💡 단, 주의할 점
- 공동명의 시, 각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부부간 증여 공제 한도(6억 원)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5. 집 사고팔 때 절세 팁
1. 집을 살 때: 취득세 절세 팁
1) 무주택 상태에서 매수하기
- 처음 집을 구매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8~12%)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공동명의 활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매수하면 각자의 주택 수로 계산되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매수하면 각 0.5채씩 소유로 간주됩니다.
3) 분양권 관리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분양권이 주택 수로 잡히기 전(잔금 시점)에 전략적으로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세요.
4) 6월 1일 기준 고려
- 6월 1일 이후에 매수하면 해당 연도의 보유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집을 보유할 때: 재산세 & 종부세 절세 팁
1) 재산세 절세
-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종부세 절세
-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공제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1주택자는 11억 원, 공동명의는 각각 11억 원씩 공제)
- 예를 들어, 22억 원짜리 집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활용
- 기존 집을 2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한 상태에서 새 집을 매수한 후, 3년 안에 기존 집을 매도하면 종부세 부담 없이 주택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절세 팁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보유 기간 2년 이상(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 및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세요.
2) 장기보유특별공제 극대화
-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연수와 거주 연수에 따라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유: 연 4% × 최대 10년 = 40%
- 거주: 연 4% × 최대 10년 = 40%
3) 공동명의 활용
- 양도차익이 나올 경우,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양도차익이 분산되어 과세 표준이 낮아집니다.
- 예: 8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단독명의일 때보다 세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4) 다주택 중과 피하기
- 다주택 중과세율(20~30%)을 피하려면 매도 전에 1주택 상태로 조정하거나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매도하세요.
5) 필요 경비 꼼꼼히 챙기기
- 집을 팔 때 발생한 중개 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을 필요 경비로 포함해 양도차익을 줄이세요.
4. 추가 절세 전략
1) 명의 변경 활용
- 분양권이나 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해 명의를 변경하면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부부간 증여는 10년 동안 최대 6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2) 계약 시기 조정
- 계약서 작성 시점과 잔금 날짜를 전략적으로 설정해 불리한 세금 조건을 피하세요.
- (예: 6월 1일 이후 잔금 설정으로 보유세 부담 피하기)
3) 전문가 상담
- 복잡한 세금 계산과 전략은 세무사 또는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글은 2024.12.30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