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못받았을때 이렇게 이자까지 받아냅니다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5.08.14 네이버 블로그 · #공사대금·하자
안녕하세요. 차형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사를 성실히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인테리어·설비·건축 현장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완공 이후 건축주가 하자를 주장하거나 추가 작업을 요구하며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무 말도 없이 시간을 끌다가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권리 자체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대금 못받았을때 대응방법, 소송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해보려 합니다.
오늘 글이 현재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 모든 법률 상황이 똑같지 않듯 나에게 맞는 대응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 아래 내용을 읽었음에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거나,
나에게 딱 맞는 해결책이 필요한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남겨주세요.
사무직원이 아닌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공사대금 못받았을때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으로 선제 압박
공사대금 못받았을때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 것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부담이 큽니다. 특히 금액이 크지 않거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강경 대응’이 망설여질 때는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이 효과적입니다.
1) 내용증명: 단순한 독촉 전화나 문자와 달리, 법적 절차의 전조로 받아들여져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계약 범위, 공사 완공 사실, 대금 지급 약속, 미지급 사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나중에 소송이 진행될 경우 시효 중단과 증거 보강의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법원에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확정 후에는 곧바로 통장 압류, 부동산 경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보다 저렴하고 신속하며, 상대방의 대응 부담을 높입니다.
3) 직접지급청구권: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로,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그 위 단계인 직상수급인(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도 함께 청구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무 팁: 내용증명은 발송 후 1~2주 안에 상대방의 반응이 없는 경우 곧바로 지급명령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2. 고액 사건은 반드시 ‘가압류’로 재산부터 확보
공사대금이 수천만 원 이상인 경우, 소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대금 못받았을때 소송은 보통 6개월 이상 걸리고,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해도 받을 돈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상대방 몰래 진행되어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예금, 차량은 물론, 건설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제3자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이 특히 많이 활용됩니다.
가압류를 해두면 승소 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숨겨진 재산이나 채권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재산조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팁: 가압류를 할 때는 집행비용과 예상 회수 금액을 계산해, 과도하게 많은 재산을 묶지 않는 것이 협상에 유리합니다.
너무 과도한 압류는 상대방의 반발을 키워 오히려 조기 합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3년, 증거 확보와 시효 관리가 성패 좌우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이 말은 계약서에 ‘완공 후 6개월 안에 대금 지급’이라고 써 있어도, 그 기한이 지났다고 바로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공사대금 못받았을때 완공일 기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시효 중단 방법: 지급명령, 소송 제기, 내용증명 발송, 압류·가압류 등
필요 증거: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완공 사진, 하자 보수 내역, 대금 지급 약속이 담긴 문자·카톡·이메일, 거래 명세서
실무 팁: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루는 경우, 계약서에 ‘공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사 범위 밖의 추가 요구라면 이를 거부하고, ‘추가 공사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액 사건 → 내용증명 +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압박
고액 사건 → 가압류로 재산 확보 후 소송
금액과 관계없이 → 증거 확보 + 소멸시효 관리 필수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공사대금 회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조금은 헷갈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헷갈린다는 것은 찾지 못한다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꼭 제가 아니더라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 나에게 딱 맞는 해결책을 진단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2025.08.14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