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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분쟁 절차 2026.02.06

공사대금 내용증명 작성방법? 이렇게 하면 한 달 안에 받으실 겁니다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6.02.06 네이버 블로그 · #공사대금·하자 #보전처분·집행

현장에서 땀 흘려 공사를 마쳤는데 “준공 승인이 늦어진다”, “추가 공사는 인정 못 한다”라며 대금 지급을 미루는 원청사나 발주처를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실 겁니다.

보통 이럴 때 가장 먼저 ‘공사대금 내용증명’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대충 베껴 쓰면 상대방은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패만 보여주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끼고 한 달 안에 입금 버튼을 누르게 될까요?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형 재건축 사업 등 수많은 건설 분쟁을 다뤄온 저만의**‘회수율을 높이는 공사대금 내용증명 작성법’을 공개합니다.**

<저를 처음 만난 분들이라면 ▼>

공사대금 내용증명 작성방법? 이렇게 하면 한 달 안에 받으실 겁니다 - 이미지 1

1. 상대방이 가장 무서워하는 ‘급소’를 건드리십시오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미루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대금이 ‘급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를 1순위로 끌어올리려면 아래 3가지가 핵심입니다.

① 공사 완료와 추가 공사를 ‘데이터’로 압박하세요

“열심히 일했으니 돈 달라”는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준공 사진, 거래명세표, 특히 계약 외에 추가로 들어간 자재와 인건비를 입증하는 문자나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세요. 상대방이 “공사가 덜 됐다”라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입을 막아야 합니다.

② ‘지연손해금’을 숫자로 보여주세요

미지급된 원금만 적지 마세요.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상사법정이율(연 6%) 또는 계약서상 지연이자를 합산하여 숫자로 보여주십시오. 시간이 흐를수록 본인들이 손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③ 실행 가능한 ‘법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선언하세요

단순히 “법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현장 점유를 통한 유치권 행사”, “원청사의 기성금 가압류”, “신탁사 수익권 압류” 등 상대방의 자금줄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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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전 예시] 공사대금 내용증명

아래 양식은 일반적인 예시일 뿐입니다. 공사대금 사건은 계약서의 특약사항, 공정률, 하자 유무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의 사항

본 예시를 그대로 발송하시기 전,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검토를 거치시길 권고드립니다.

내용증명 수신: 주식회사 [원청/발주처명] (대표이사 OOO) 발신: 주식회사 [공사업체명] (대표이사 OOO) 제목: [공사명]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및 유치권 행사 예정 통보

  1. 임대차 계약 및 공사 이행 사실 발신인은 수신인과 202X. XX. XX. 체결한 [공사명] 계약(이하 ‘본 건 계약’)에 따라 모든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준공 완료일: 202X. XX. XX. 현장 인도일: 202X. XX. XX. (수신인 측 현장 대리인 OOO 확인 완료)
  2. 미지급 공사대금 내역 수신인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인 202X. XX. XX.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 계약 잔금: 금 [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가 시공분: 금 [금액]원 (202X. XX. XX. 자 수신인 요청에 의한 OOO 시공분) 합계: 금 [금액]원
  3. 지연손해금의 발생 본 건 계약 제O조 및 상법 제54조에 의거,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현재 기준 지연이자만 금 [금액]원에 달하며, 이는 매일 금 [금액]원씩 증액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하자에 관한 사전 고지 발신인은 수신인이 주장한 미비 사항에 대해 202X. XX. XX. 자로 최종 보수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발생하는 관리상의 문제는 본 건 대금 지급과 동시이행 관계가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5. 최종 지급 요청 및 법적 조치 예고 수신인은 2026. XX. XX. 18:00까지 위 합계 금액을 발신인의 지정 계좌([은행명/번호/예금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에 즉시 착수할 것임을 엄중히 고지합니다. 현장 점유 및 유치권 행사: 해당 건축물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간판 설치 기성금 및 자산 가압류: 귀사가 원청사(혹은 신탁사)로부터 받을 기성금 채권에 대한 즉시 가압류 신청 본안 소송 제기: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제기 및 소송 비용(변호사 보수 등) 일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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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잘못 쓴 글 한 줄로 공사대금 내용증명 ‘패소의 증거’가 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혼자 작성한 공사대금 내용증명에 “조금 깎아주겠다”거나 “일단 일부만 주면 나중에 해결하자”는 식의 유약한 표현을 담는 것입니다.

이는 법정에서 ‘채권의 일부 포기’나 ‘공사 미비 인정’으로 해석되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답답함을 해소하는 편지가 아니라, 판사가 읽게 될 첫 번째 증거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사안이 급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황을 남겨주세요. 한시가 급한 공사대금 문제일수록, 첫 대응의 날카로움이 회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적어도 법을 모르거나 타이밍을 놓쳐서 기업의 손실이 무의미하게 누적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2026.02.06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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