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압류 통지를 받은 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6.10.12 네이버 블로그 · #보전처분·집행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형진입니다.
“어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문자를 받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상담실에서 이렇게 말문을 여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 봉투를 받고도 무슨 서류인지 몰라 서랍에 넣어 두셨다가,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 막히고 나서야 찾아오시는 경우입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금액이 이상하다거나, 이미 갚은 돈까지 다시 청구되고 있다거나, 소송이 진행된 줄도 몰랐다는 분도 계십니다.
억울한 사정은 분명한데 집행은 그 억울함을 기다려 주지 않고 하루하루 진행된다는 점이, 아마 가장 답답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집행의 시계를 잠시 멈추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지, 어디에 어떤 순서로 내야 하는지, 담보로 요구되는 공탁금은 왜 필요한지, 이미 압류가 끝난 재산은 되돌릴 수 있는지를 차례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 핵심 요약 ① 강제집행정지는 그 자체로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집행의 근거를 다투는 본래의 절차에 함께 붙여 내는 부수적인 신청입니다. ② 법원은 대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허가하므로, 공탁할 현금이나 보증보험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절차가 중간에 끊기지 않습니다. ③ 이미 압류나 추심이 진행된 부분까지 되돌리려면 정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취소를 함께 구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만 읽으셔도 집행을 멈추는 절차의 큰 흐름은 잡히실 겁니다.
다만 어떤 서류를 근거로 집행이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내야 하는 신청의 종류와 관할 법원이 달라지니, 지금 손에 법원 봉투를 들고 계신 상황이라면 아래 창구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제가 직접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강제집행정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이나 결정 자체를 다투는 절차를 함께 진행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그 뒤에 돈을 갚았거나, 당사자끼리 합의로 채무를 정리했거나, 애초에 그 채권이 다른 사람에
게 넘어갔다면 더 이상 집행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들어 청구에 이의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의 결론이 날 때까지 집행을 멈춰 달라고 함께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소송이 진행된 사실조차 몰랐던 경우에는 송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 추완항소를 하면서 같은 신청을 붙이기도 합니다.
공정증서나 지급명령처럼 판결이 아닌 서류를 근거로 집행이 들어온 경우에도 그에 맞는 다툼의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억울하다”는 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집행을 더 이상 허용하면 안 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는 어디에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본안을 다투는 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에 함께 냅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면 그 소를 접수한 법원에, 항소나 재심을 하는 경우라면 그 사건이 올라간 법원에 함께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처럼, 사안에 따라 접수처와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점은 본안 사건의 접수증 없이 정지 신청만 따로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두 서류를 같은 날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여기서 시간을 아끼려면 집행을 다툴 사유와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그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두 건을 동시에 접수하는 순서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법원에 따라 신청서 양식이나 첨부 서류를 안내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접수 전에 담당 부서에 한 번 문의해 두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담보로 공탁금을 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제집행정지로 회수가 늦어지는 동안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한 장치입니다.
채무자의 주장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 기간만큼 회수가 늦어진 손해를 보게 되고, 그 손해를 메울 재원을 법원이 먼저 잡아 두는 셈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지한다”는 형태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담보를 넣지 않으면 결정문이 나왔어도 집행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금액은 청구액과 사안의 성격, 다툼의 설득력 등을 보아 법원이 정하므로 미리 단정하기 어렵고,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도록 허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에서 “통장이 막혀 당장 쓸 돈도 없는데 어떻게 공탁을 하느냐”는 말씀을 자주 듣는데, 이 때문에 가족의 도움이나 보증보험 활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니, 다툴 결심을 하셨다면 자료 정리와 자금 준비를 같은 시점에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통장이 압류됐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정지 결정은 앞으로의 집행을 멈추는 효력이 중심이어서, 이미 진행된 부분은 따로 취소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는 되어 있지만 아직 채권자에게 돈이 넘어가지 않은 단계라면, 정지와 함께 그 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구하여 계좌를 풀어 내는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심까지 끝나 이미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그 돈은 본안에서 승소한 뒤 돌려받는 문제로 넘어가게 되어, 회수까지 훨씬 긴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통지를 받은 당일과 일주일 뒤의 선택지가 크게 달라지고, 하루이틀이 결과를 가르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급여 압류의 경우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보호되는 구조이지만, 보호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그대로 빠져나가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봉투를 열어 보기 두려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류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멈춘 시간 동안 본안에서 이길 준비를 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지는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여서, 본안에서 패소하면 집행은 다시 진행되고 공탁한 담보도 채권자의 손해 배상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제 사실을 증명할 계좌 거래내역, 합의서나 각서,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처럼 “이미 끝난 채무”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 두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송이 진행된 줄 몰랐던 사안이라면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송달 기록을 대조해 보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결정문을 받았으면 집행을 담당하는 곳에 그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편 강제집행정지가 유지되는 동안 상대와 원만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사건 전체가 정리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 협상의 여지를 함께 열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원 봉투를 받은 날의 막막함은 겪어 보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것입니다.
다만 제가 여러 사건을 보며 느낀 것은, 그 봉투를 열어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부터 상황은 조금씩 손에 잡히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멈출 수 있는 집행인지, 멈추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멈춘 뒤에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는 서류 몇 장만 확인해도 꽤 분명해집니다.
오늘 이 글이 지금 압류 통지를 앞에 두고 계신 분께 다음 한 걸음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는 동안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차형진 변호사 드림.
이 글은 2026.10.12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