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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분쟁 절차 2026.10.15

소멸시효 중단, 받을 돈이 기한에 걸리기 직전이라면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6.10.15 네이버 블로그 · #보전처분·집행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형진입니다.

“빌려준 지 벌써 십 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사이라 재촉하지 못한 채 미루다 몇 해가 흘렀고, 이제 와 마음을 굳히고 보니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 불안해지는 상황입니다.

공사를 해 주고 대금을 못 받은 사장님,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채권을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 판결까지 받아 두고 상대의 형편을 기다리다 세월만 보낸 분도 같은 고민을 안고 오십니다.

권리가 있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구조여서, 지금 당장 무엇이라도 해 두어야 하는 단계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흘러가는 시간을 멈추거나 되돌리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내용증명만으로 충분한지, 내 채권의 기간은 몇 년인지, 상대가 일부라도 갚았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차례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받을 돈이 기한에 걸리기 직전이라면 - 이미지 1

글 핵심 요약 ① 소멸시효 중단은 재판상 청구와 압류·가압류 같은 집행 절차, 그리고 상대의 채무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② 내용증명으로 독촉하는 것만으로는 시간을 완전히 멈추지 못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 등 본격적인 절차로 이어 가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③ 기간이 이미 지난 것처럼 보여도 상대가 갚겠다는 뜻을 남겼거나 일부를 변제했다면 다시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단념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만 읽으셔도 채권의 시간을 관리하는 큰 흐름은 잡히실 겁니다.

다만 채권의 종류와 마지막으로 돈이 오간 시점에 따라 남은 기간이 전혀 달라지니, 지금 받을 돈의 기한이 임박했다고 느끼시는 상황이라면 아래 창구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제가 직접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 중단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법원을 통해 권리를 공식적으로 주장하거나, 상대에게서 빚을 인정하는 표시를 받아 두는 방법이 중심입니다.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상대의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를 하는 것도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상대가 “갚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경우, 예컨대 차용증을 다시 써 주거나 변제 일정을 약속하는 문자를 보내 오는 것도 같은 작용을 합니다.

이 가운데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상대의 재산 상황과 분쟁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이라면 승인을 받아 두는 쪽을, 회수가 급하다면 법원 절차를 택하는 쪽을 권해 드립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는 전화로 독촉한 기록이나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록을 남기는 일은 분명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로 시간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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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만 보내도 소멸시효 중단이 되나요?

그 자체로 끝나지는 않고, 임시로 시간을 벌어 두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면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지만, 그 기간 안에 소송이나 압류 같은 본격적인 절차로 이어 가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한이 코앞인 사안에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숨을 돌리고, 곧바로 소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상대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을 보내 왔다면, 그 답장 자체가 빚을 인정한 자료가 되어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내용증명만 보내 놓고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며 몇 달을 보내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보내셨다면 발송한 날짜를 꼭 적어 두시고, 다음 절차의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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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채권의 기간은 몇 년인가요?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서, 같은 “받을 돈”이라도 기간이 크게 차이 납니다.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처럼 일반적인 채권은 비교적 긴 기간이 주어지는 편이지만, 사업상 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그보다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처럼 거래의 성격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미루는 사이 생각보다 빨리 기한이 닥치는 일이 생깁니다.

판결을 받아 둔 채권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로 다시 긴 기간이 주어지지만 그 기간 역시 무한하지 않아, 판결만 들고 있으면 안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산점, 즉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경우도 많아서 “대략 몇 년쯤 됐다”는 감각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용증과 입금 내역,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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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일부라도 갚았다면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빚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시간이 다시 처음부터 흐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그 돈을 어느 채무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중요해지고, 입금 메모나 함께 주고받은 문자가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자만 받아 온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어, 통장 거래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미 기한이 늘어나 있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작년에 삼십만 원 받은 게 있다”는 말씀을 듣고 사건의 전망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간이 지난 것 같다고 느끼셔도 통장과 휴대전화 기록을 먼저 뒤져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반대로 상대가 이 점을 알고 변제를 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송금을 받으실 때는 어떤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 문자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기간이 지나 버린 것 같다면 포기해야 하나요?

바로 단념하실 일은 아니고, 기산점과 상대의 행동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라도 상대가 갚겠다는 뜻을 새로 밝혔다면 더 이상 기한을 들어 거절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있고, 이런 사정은 사안별로 판단이 갈립니다.

또 소멸시효 중단은 상대가 먼저 주장해야 재판에서 다루어지는 성격이어서, 상대가 이를 모르고 다투지 않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이 점을 기대하고 시간을 더 보내는 것은 전혀 권하지 않으며, 가능성이 남아 있는 동안 움직이는 것이 언제나 낫습니다.

상속으로 넘어온 채권이라면 돌아가신 분의 거래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먼저여서, 금융거래 조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오래된 사안일수록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한 번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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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를 미루는 마음에는 대개 사정이 있습니다.

친척이라 차마 말을 못 꺼냈거나, 한동안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믿어 주었거나, 다툼 자체가 지쳐서 덮어 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간을 탓할 생각은 없고, 다만 권리는 사람의 사정과 무관하게 조용히 줄어든다는 사실만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글이 서랍에 넣어 두었던 차용증을 다시 꺼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는 동안 늦었다는 생각이 조금은 옅어지셨기를 바랍니다.

차형진 변호사 드림.

이 글은 2026.10.15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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