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신청, 통장이 묶였다는 연락을 받은 뒤 해야 할 일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6.10.20 네이버 블로그 · #보전처분·집행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형진입니다.
“월급 통장에서 돈이 안 빠져나간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전화로 먼저 연락을 주셨던 분의 첫마디였습니다.
법원에서 온 봉투는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무슨 소송이 걸린 것인지,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통장이나 부동산이 먼저 묶이고 나서야 사정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듣지 않은 채 법원이 먼저 결정을 내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결정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언제까지 다퉈야 하는지, 이의와 취소가 어떻게 다른지, 돈을 걸고 푸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혼자 준비하실 때 자주 막히는 지점까지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읽고 나시면 지금 손에 든 서류에서 무엇부터 봐야 할지 잡히실 겁니다.

글 핵심 요약 ① 가압류는 상대방의 말만 듣고 내려지는 임시 조치여서, 받은 쪽은 뒤늦게 다투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② 가압류 이의신청에는 법으로 정해진 마감 기한이 없지만, 묶인 재산을 빨리 풀려면 결국 서두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③ 다투는 길 외에 공탁금을 걸고 집행을 푸는 방법도 있어, 사정에 따라 어느 쪽이 빠른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 글만 읽으셔도 가압류 이의신청의 큰 흐름은 잡히실 겁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맞는지, 담보가 걸려 있는지, 본안 소송이 이미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는 영역이니, 지금 결정문을 앞에 두고 계시다면 아래 창구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제가 직접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가압류 이의신청,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마감 기한은 없고,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언제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른 절차들이 대개 이 주, 한 달처럼 날짜가 못 박혀 있다 보니 이 점을 뜻밖으로 여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기한이 없다는 말이 여유가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통장이 묶여 있는 동안에는 월급도 거래대금도 손에 들어오지 않고, 부동산이 묶여 있으면 팔거나 담보로 쓰는 일이 사실상 막힙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곧이어 본안 소송을 걸어오면 다툼의 무대가 그쪽으로 옮겨 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류를 받으신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는 방향을 정하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결정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하면서 어떤 재산을 묶었는지를 결정문에서 짚는 일이 먼저입니다.
결정문에는 청구하는 채권의 내용과 금액, 그리고 집행 대상이 적혀 있는데, 여기서 이미 다툴 지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미 갚은 돈이 그대로 청구되어 있거나, 몇 해 전에 끝난 거래가 올라와 있거나,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는 사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상대방이 법원에 맡긴 담보입니다.
담보를 적게 걸고 큰 금액을 묶은 경우라면 그 자체로 다툴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통장이 묶였다면 어느 은행 어느 계좌까지 걸렸는지, 부동산이라면 어느 물건에 어떤 등기가 올라갔는지를 확인해 두셔야 이후 대응이 수월합니다.

가압류 이의신청과 취소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의는 처음 결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것이고, 취소는 그 뒤에 생긴 사정을 들어 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빌린 적이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거나 금액이 과하다는 이야기는 이의 쪽에 가깝습니다.
반면 결정이 난 뒤에도 상대방이 한참 동안 본안 소송을 걸지 않고 있다면, 그 사정을 들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돈을 다 갚았다거나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사정이 새로 생긴 경우에도 취소를 구하는 길이 열립니다.
두 절차는 법원에 내는 서면도 다투는 내용도 달라서, 처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또는 순서대로 쓰는 경우도 있으니, 내 사정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걸고 집행을 풀 수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정문에는 보통 이 금액이 함께 적혀 있는데, 그만큼을 법원에 맡기면 묶였던 통장이나 부동산을 풀 수 있습니다.
“당장 거래대금이 들어와야 직원 월급을 줍니다”처럼 하루가 급한 사정이 있는 분들께는 다퉈서 이기는 것보다 이 길이 현실적인 해답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맡긴 돈은 다툼이 끝날 때까지 묶이므로, 그 자금을 당분간 쓰지 못한다는 점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공탁 대신 보증보험을 활용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묶인 재산의 성격과 사업의 사정에 따라 갈리므로, 한 번은 짚어 보고 결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혼자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억울한 사정을 적는 데 집중하다가, 정작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붙이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 절차는 재판처럼 증인을 세우고 오래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서면과 자료로 비교적 짧게 판단이 이뤄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계좌 이체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세금계산서처럼 날짜와 금액이 드러나는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것은 상대방이 건 본안 소송과의 관계입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쪽에서 내놓을 주장과 어긋나지 않게 맞춰 두어야 하는데, 각각 따로 준비하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은 결국 본안 다툼의 예고편에 가까우니,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그려 놓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통장이 묶인 날의 당황스러움은 겪어 보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은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내려진 임시 조치일 뿐이고, 내 이야기를 할 기회는 분명히 남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서류를 덮어 두지 않고 한 줄씩 읽어 보는 것만으로도 다음에 할 일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글이 그 첫걸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차형진 변호사 드림.
이 글은 2026.10.20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