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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분쟁 절차 2026.10.09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 안에 해야 하는 일과 그 뒤의 절차까지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6.10.09 네이버 블로그 · #보전처분·집행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형진입니다.

법원 봉투를 받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검색인 듯합니다.

“법원에서 돈을 갚으라는 결정문이 왔는데, 저는 재판에 간 적도 없습니다.”

재판에 간 적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이 절차는 법원이 상대의 서면만 보고 일단 돈을 갚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구조여서, 받은 쪽은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받은 쪽에게는 짧은 기간 안에 다투겠다는 뜻을 밝힐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투는 길이 사실상 닫혀 버립니다.

오늘은 그 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이의를 밝히는 서면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이의 뒤에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기한을 놓쳤을 때 남아 있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 안에 해야 하는 일과 그 뒤의 절차까지 - 이미지 1

글 핵심 요약 ①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② 서면에는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되므로, 기한이 촉박하면 다툰다는 뜻만 먼저 내고 반박 내용은 뒤에 보완하면 됩니다. ③ 이의가 접수되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고, 상대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내야 비로소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글만 읽으셔도 독촉 절차의 큰 흐름은 잡히실 겁니다.

다만 송달이 제대로 되었는지, 금액 중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지점이니, 봉투에 적힌 날짜가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아래 창구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제가 직접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 안에 해야 하는 일과 그 뒤의 절차까지 - 이미지 2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세어 2주입니다.

이 기간은 사정이 있다고 늘려 주는 종류의 기한이 아니어서, 해외에 있었거나 입원 중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일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가족이 대신 받았어도 같은 주소에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어서, 본인이 늦게 알았다는 사정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 안에 다투겠다는 뜻을 내기만 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반박 자료를 다 모으지 못했더라도 일단 접수부터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가 가능하고,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 직접 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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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써야 하나요?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투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왜 다투는지는 뒤에 열리는 재판에서 답변서로 밝히면 됩니다.

실제로 기한이 하루이틀 남은 분들께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다툰다는 한 줄만 담아 먼저 접수하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이유를 급하게 길게 쓰다가 사실관계를 잘못 적어 두면, 나중에 그 문장이 발목을 잡는 일이 생깁니다.

한 의뢰인은 “일단 억울하다는 말을 길게 썼는데 상대가 그 부분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받아들였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불성실해 보일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 절차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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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일반 민사소송으로 옮겨 가 처음부터 다시 심리가 열립니다.

상대가 소송에 들어가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내야 절차가 이어지는데, 금액이 작은 사건에서는 이 부담 때문에 상대가 포기하거나 협의로 돌아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서 답변서를 내라는 서면이 오고, 거기에 적힌 기한 안에 자기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돈을 빌린 경위, 이미 갚은 금액, 서로 주고받은 문자처럼 구체적인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소송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할 자리가 열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는 사건도 많아, 끝까지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더는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송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길이 남습니다.

예컨대 이사한 뒤의 옛 주소로 서류가 가서 본인이 받아 볼 수 없었던 경우라면, 송달이 적법했는지를 다투면서 기한을 되살려 달라고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지지만 재판을 거친 판결과 완전히 같은 효력은 아니어서, 빚이 이미 없어졌다는 사정을 별도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되어 급한 상황이라면 집행을 멈추기 위한 신청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어떤 길이 가능한지는 송달 기록과 실제 거주 관계를 확인해 봐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는 혼자 판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빌린 사실은 맞는데 금액만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경우에도 다투겠다는 뜻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전부 갚았다는 주장만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남았다거나 이자 계산이 과하다는 주장도 재판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채권이라면 시효가 지났는지를 먼저 따져 보셔야 하는데, 받아 든 결정문 때문에 급하게 일부를 갚으면 시효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요구한 이자율이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넘었다면 그 초과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미 갚은 돈이 있다면 계좌 거래내역을 기간별로 뽑아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재판 과정에서 조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서로에게 빠른 길이 되기도 합니다.


법원 봉투는 그 자체로 사람을 위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만 놓고 보면, 받은 쪽에게 주어진 선택은 단순합니다.

정해진 2주 안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면 자기 이야기를 할 자리가 열리고, 그 기간을 넘기면 그 자리가 닫힙니다.

그래서 내용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날짜를 지키는 일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 글이 봉투를 열어 보고 가슴이 내려앉으셨던 마음을 조금은 가라앉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차형진 변호사 드림.

이 글은 2026.10.09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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