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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상속 2026.03.11

상속포기 한정승인, 둘 중 뭐 할지 모르겠다면 이것부터 보세요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6.03.11 네이버 블로그 · #상속포기·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차형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벅찬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기신 빚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막막함…

저 역시 수많은 상담을 통해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상속포기 한정승인 둘 중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정승인을 했는데, 그다음 절차는 또 어떻게 되나요?”

블로그 댓글이나 상담을 통해 가장 많이 받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관련 질문들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로에서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가장 흔한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그리고 그 이후의 복잡한 청산 절차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둘 중 뭐 할지 모르겠다면 이것부터 보세요 - 이미지 1

사례로 보는 상속 빚 문제: 상속 포기 vs 한정승인

[사례 1]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은 없고 부채만 5천만 원(체납) 정도입니다. 차가 한 대 있지만 과태료로 압류된 상태입니다.

상속 포기를 해야 할까요,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요? 만약 한정승인을 한다면 청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사례처럼 재산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자동차), 빚이 훨씬 많은 경우, 많은 분이 고민에 빠집니다.

1. 상속 포기: “나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법적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님의 재산도, 빚도 모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아주 깔끔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은 다음 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조카 등)에게 넘어갑니다.

결국, 친척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고, 이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둘 중 뭐 할지 모르겠다면 이것부터 보세요 - 이미지 2

2.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사례 1의 경우, 압류된 자동차를 처분해서 나온 돈으로만 빚을 갚으면 되고, 내 개인 재산으로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결론: 통상적으로는 선순위 상속인(배우자, 자녀) 중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하면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면서도, 상속인들의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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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그 이후, 복잡한 청산 절차 (임의 배당 vs 상속재산 파산)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공정하게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청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1. 임의 배당: “내가 직접 재산을 처분해서 나눠줍니다.”

상속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기 쉽고(예: 현금, 예금), 채권자 수가 많지 않을 때 적합합니다.

사례 1처럼 자동차가 압류되어 공매(경매)로 처리된다면,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임의 배당을 진행하면 됩니다.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2. 상속재산 파산: “법원을 통해 공정하게 청산합니다.”

상속 재산을 현금화하기 어렵거나(예: 영업권, 면허), 채권 관계가 복잡하여 공정한 배당이 우려될 때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절차를 진행하므로 가장 안전하고 공정한 방법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례 2] 한정승인을 했고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버님 계좌의 돈을 미리 빼놓으라고 해서 형들끼리 나눠 가졌는데, 괜찮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한정승인 효력이 취소되고, 고인의 빚을 모두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법원에 “한정승인을 했으니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게 해달라”라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에 따라 정식 청산 절차(임의 배당 또는 파산 신청)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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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그리고 그 이후의 청산 절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진행하기 매우 까다롭고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모님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거나, 가족 간의 불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빚을 떠안을까 봐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률 용어는 어렵지만, 여러분의 억울함과 슬픔은 제가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블로그입니다.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저에게 바로 연락되는 곳인 만큼 가장 빠르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연락처로 마음 편히 문의하세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이 순간에도, 당신은 부모님께 여전히 소중한 사람임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차형진 변호사 드림.

이 글은 2026.03.11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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