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입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형이 어머니 통장을 관리하는데 불안합니다.” 성년후견 상담의 절반은 이 걱정에서 시작합니다. 후견은 필요한 제도이지만, 어느 단계에서 어떤 유형을 쓰느냐에 따라 가족의 몇 년이 달라집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 먼저 봅니다
진단서의 치매 척도와 일상생활 능력을 보고 판단합니다. 의사능력이 남아 있는 초기라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재산 관리 방법을 정해 두는 임의후견 계약, 공정증서 유언, 필요한 범위의 증여로 먼저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인의 뜻이 기록으로 남고, 법원 절차 없이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의사능력이 많이 떨어졌다면 가정법원에 후견개시를 청구합니다. 성년후견은 거의 모든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대신하는 포괄적인 유형이고,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만, 특정후견은 특정한 일(예: 부동산 매각 한 건)만 돕는 유형입니다. 남아 있는 능력이 클수록 가벼운 유형을 고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가 청구하고 얼마나 걸리나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 후견인 후보자 자료를 내면 법원이 정신감정이나 조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가족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 수개월, 다툼이 있으면 더 걸립니다.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후견인은 재산을 관리하고 요양·치료 계약을 대신 맺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크게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무효가 될 수 있고, 형제 사이의 새로운 분쟁이 됩니다.
가족끼리 다툴 때
누가 후견인이 될지로 형제가 다투면 법원이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전문가 후견인을 지정하거나, 가족 후견인에 감독인을 붙이기도 합니다. 후견인이 재산을 함부로 쓴다면 감독인 선임이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 없이 위임장으로 처리하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위임장은 무효가 될 수 있고, 형제 중 한 명이 그 위임장으로 재산을 처분하면 형사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진단 직후가 가장 중요한 시점인 이유입니다. 진단서와 가족 구성을 보고 어느 단계인지 첫 상담에서 판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