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인데 집은 아직 아버지 이름이에요.” 이런 상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속등기에는 법이 정한 기한이 없지만, 미루면 세금과 분쟁이 함께 쌓입니다.
기한이 없다고 미루면 안 되는 이유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은 팔 수도 담보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 사이 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까지 협의에 참여해야 해서 도장을 받아야 할 사람이 계속 늘어납니다.
협의가 되면: 협의분할 상속등기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협의분할서와 인감증명서로 원하는 대로 나누어 등기합니다. 한 사람이 집을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협의서에 적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 등기
상속인 한 명이 단독으로 법정상속분대로 공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등기해 두면 처분과 세금 문제를 정리할 수 있고, 분할은 나중에 심판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등기 이름과 실제 주인이 다를 때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 사업상 다른 사람 이름을 빌린 부동산은 부동산실명법상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명의를 돌려받는 소송이 복잡합니다. 다만 종중이 종원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예외로 유효하게 봅니다. 취득 당시 자금을 누가 냈는지가 핵심 증거입니다.
종중 임야와 선산
선조의 분묘가 있는 임야(금양임야)와 제사용 재산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고, 일정 범위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종중이 “그 땅은 원래 종중 것”이라며 명의신탁을 주장해 돌려달라고 하는 사건도 많습니다. 폐쇄등기부, 제적등본, 종중 규약과 회의록, 재산세 납부 기록으로 취득 경위를 복원해야 합니다.
첫 상담에 가져오실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취득 당시 자금 자료, 종중 관련 서류가 있으면 사건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