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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상속 2025.09.05

치매 성년후견인 이것 몰라 형제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다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5.09.05 네이버 블로그 · #성년후견

직접 개발한 치매와 상속 관련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드리기도 했고,

강의와 여러 행사장을 방문해 상담을 이어가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치매 성년후견인 등 상속 관련 법률문제로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모습들을 만나곤 합니다.

치매 성년후견인 이것 몰라 형제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다 - 이미지 1

오늘 글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작성한 정보 글입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치매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상황부터 절차 및 준비 방법까지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 모든 가정이 똑같지 않듯 100% 똑같은 법률 대응이 있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방법과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인 만큼 가장 빠르게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이 치매 판정을 받으셨는데 은행 업무도 못 보시고, 집을 팔아서 요양원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형제들 중 한 명이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요양 시설 입소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부모님 본인 서명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됩니다.”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가족이 치매로 판단 능력을 잃으면, 단순히 생활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재산 관리, 계약, 의료 결정 같은 중대한 문제까지 막히게 됩니다.

바로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성년후견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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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성년후견인이 꼭 필요한 상황

치매 환자의 가족이 후견인을 찾아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재산 처분과 간병비 마련

부모님이 치매로 의사 표현을 못 하시는데, 집을 팔아 요양원비를 충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는 본인 서명이 필수이기 때문에 후견인이 없으면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 유용 방지

형제들 중 한 명이 부모님의 계좌에서 돈을 빼 쓰거나,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려 한다면 다른 가족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성년후견 제도를 활용하면, 재산이 법원 감독 아래 관리되므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과 의료 결정

치매 환자가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장기 입원을 해야 할 때, 계약서 서명은 환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의사표시를 못 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때 후견인이 있으면 환자 대신 합법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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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성년후견인 개시 절차와 필요한 서류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에서 개시 청구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치매 진단서입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진단으로 “지속적인 판단 능력 결여”가 확인되어야 법원이 후견 개시 사유를 인정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의무 기록과 전문의 진단서
  • 본인의 의사표시 가능 여부
  • 가사 조사관의 조사 보고서
  •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가족인지, 제3자인지 등)

법원은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으로 있다”라는 점이 입증되면 후견 개시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누가 후견인이 될지 판단하는데, 가족 간 갈등이 크다면 변호사나 법무법인 같은 제3자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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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성년후견인은 크게 두 가지 권한을 가집니다.

1. 재산 관리 권한

부동산 매매, 예금 인출, 투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처분 등 모든 행위는 후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합니다.

2. 신상 보호 권한

요양 시설 입소, 의료 결정, 생활 전반의 돌봄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큽니다.

  • 후견인은 선임되면 후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 일정 기간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며,
  • 매년 법원이 정한 날짜에 후견 사무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 후견 활동에 대해 일정 보수가 지급되고, 그 사용 내역을 법원이 검토합니다.

즉, 후견 제도는 단순히 명목상 보호자가 아니라 법원이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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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후견인 지정 분쟁

실무에서는 후견인 지정 과정에서 갈등이 크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 환자의 형제가 후견인으로 지정되었는데,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다른 가족이 동의하지 않은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후견인 변경 신청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특정 형제보다 제3자인 법인이 신상 보호 측면에서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가 다시 판단을 뒤집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곧 “누가 후견인이 되는가”가 단순한 가족 내부 합의로 끝나지 않고, 법적 판단과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모님이 치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들이 아무리 합의해도 은행·병원·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가정법원이 지정한 성년후견인만이 재산을 관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필요한 가족 간 갈등을 막으며, 의료와 요양 문제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도입니다.

지금 부모님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절차와 서류 준비를 정확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2025.09.05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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