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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상속 2026.09.15

유언대용신탁, 유언장 대신 재산을 맡기려 할 때 짚어야 할 것들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6.09.15 네이버 블로그 · #유언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입니다.

“유언장을 써 두긴 했는데, 제가 죽고 나면 아이들이 그걸 인정할까요.” 재산 정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먼저 꺼내시는 걱정입니다.

자필로 적어 둔 종이 한 장이 글씨나 날짜 문제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들어 보셨을 테고, 설령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자녀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질까 봐 마음이 놓이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배우자의 노후를 먼저 챙기고 싶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오랜 기간 나누어 주고 싶은 경우에는 유언장만으로는 그 뜻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재산을 맡겨 두는 방식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떤 구조인지, 전통적인 유언장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나은지, 유류분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맡길 상대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계약을 맺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려는 분들께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되도록 담아 보겠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유언장 대신 재산을 맡기려 할 때 짚어야 할 것들 - 이미지 1

이 글만 읽으셔도 유언대용신탁의 큰 흐름은 잡히실 겁니다.

다만 재산의 종류와 가족 구성, 자녀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설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영역이니, 지금 유언장과 신탁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창구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제가 직접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유언대용신탁,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유언대용신탁, 유언장 대신 재산을 맡기려 할 때 짚어야 할 것들 - 이미지 2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믿을 만한 상대에게 맡겨 두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를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맡기는 사람이 위탁자, 관리하는 쪽이 수탁자, 이익을 받는 사람이 수익자가 되는데, 살아 있는 동안에는 본인이 수익자가 되어 그대로 재산을 쓰시면 됩니다.

사망 이후의 수익자를 배우자로 지정해 두면 배우자가 생활비를 받다가, 그 뒤에는 자녀에게 넘어가도록 단계를 나누는 설계도 가능합니다. 종이에 뜻을 적어 두는 것과 달리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재산의 명의까지 옮겨 두는 구조라, 사후에 “이게 정말 아버지 뜻이냐”를 두고 다툴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흐려진 이후에도 미리 정해 둔 대로 관리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노후 대비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다만 계약인 만큼 수수료와 관리 조건을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 어느 쪽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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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정답은 없고, 재산을 ‘한 번에 넘길 것인가, 오래 나누어 줄 것인가’가 갈림길이 됩니다.

재산 구성이 단순하고 자녀들 사이가 원만하며 일시에 정리하면 충분한 경우에는 공정증서로 유언을 남겨 두는 것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생활을 먼저 보장하고 싶거나, 재산을 한꺼번에 받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인이 있거나, 사업체처럼 계속 관리가 필요한 자산이 있다면 신탁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절차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유언은 사망 후 검인이나 상속등기 과정에서 상속인들의 협조가 필요한 반면 신탁은 계약에 따라 곧바로 집행됩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쓰는 경우도 많아, 부동산은 신탁에 맡기고 나머지 예금은 유언으로 정리하는 식의 조합도 자주 권해 드립니다.

어느 쪽이든 남은 가족이 다투지 않도록 이유를 함께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을 피할 수 있나요?

유언대용신탁, 유언장 대신 재산을 맡기려 할 때 짚어야 할 것들 - 이미지 4

단정적으로 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동안 하급심에서는 맡긴 재산이 사망 시점에는 이미 위탁자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유류분 계산의 기초에서 제외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 방법이 유류분을 완전히 차단해 준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반대 취지의 판단도 나오면서 현재는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확립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고, 계약 시점과 재산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큽니다.

특히 사망 직전에 상속인들의 몫을 줄일 목적으로 급하게 맡긴 사정이 드러나면, 법원이 이를 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과 비슷하게 평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유류분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남은 가족이 다툴 실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는 영역이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재산을 정리하는 일은 결국 남은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게 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시든, 왜 그렇게 나누었는지를 함께 남겨 두시면 가족들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이 지금 어떤 방법이 내 상황에 맞을지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준비를 시작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부분이 해결된 셈이니,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차형진 변호사 드림.

이 글은 2026.09.15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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