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입니다.
유언장을 두고 가족이 다투는 사건의 상당수는 “이 유언장이 유효한가”에서 갈립니다.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형식이 틀리면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이 정한 방식은 다섯 가지이고, 실제로는 자필증서와 공정증서가 대부분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다섯 요건
유언의 전문, 작성한 연월일, 주소, 성명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또는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컴퓨터로 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쓰면 안 되고, 날짜가 “2026년 가을”처럼 특정되지 않거나 주소가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고치는 곳에는 다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을 권하는 이유
공증인 앞에서 증인 두 명이 참여해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형식 다툼이 거의 없고,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며, 사망 뒤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이 부동산 위주이거나 상속인 사이에 갈등이 예상된다면 공정증서가 안전합니다.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 유언은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증인이 확인하는 말을 함께 녹음해야 합니다. 비밀증서는 봉인한 유언장을 공증인에게 확인받는 방식이고, 구수증서는 급박한 상황에서만 쓰는 예외입니다. 요건이 까다로워 다툼이 잦습니다.
사망 뒤 절차: 검인
자필·녹음·비밀증서 유언은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 상속인들 앞에서 개봉하고 상태를 기록합니다. 검인은 유효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보존 절차이므로, 검인을 받았어도 효력 다툼은 따로 할 수 있습니다.
효력을 다투는 경우
작성 당시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주장, 다른 사람이 대신 썼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작성 시점의 진료기록, 필적, 증인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유언을 지키려는 쪽은 작성 당시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유언으로도 넘지 못하는 선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한 사람에게 남겨도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쓸 때 유류분까지 계산해 두면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를 미리 정해 두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