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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계약 체크리스트 2024.07.08

아파트 매매 직거래 변호사가 알려주는 계약 전 필독사항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7.08 네이버 블로그 · #매매계약

*오늘 글은 아파트 매매 직거래가 처음이신 초보 매수인 분들을 위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직거래 변호사가 알려주는 계약 전 필독사항 - 이미지 1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아파트 매매 직거래는 처음이라 불안하고 걱정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출신인 제가 직접 알려드리는 아파트 매매 직거래 전 필독 사항에 대한 글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 아래 글을 5분만 훑어 보시는 것만으로도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만약 당장 부동산 계약서를 쓰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 링크로 이동해 주세요.)

아파트 매매 직거래라면 이것만은 확인하자

우리나라 개인 자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아파트 한 채가 한 가족의 전 재산이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자산의 형태가 미래에는 점차 변화하겠지만, 지금까지는 부동산은 개인의 가장 중요한 재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아파트를 사고파는 부동산 유통시장은 사실 낙후되어 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물을 안내받고 마음에 들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중도금, 잔금을 순서대로 매도인에게 보내고

경우에 따라 부동산 사무소에서 안내해 준 법무사가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하여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물론 직거래나 셀프 등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순서를 밟게 됩니다.

아파트 매매 직거래 변호사가 알려주는 계약 전 필독사항 - 이미지 2

동네 부동산 중개소에서 모든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구조죠.

게다가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모두 선입금해야 하고, 이 기간의 위험은 매수인이 고스란히 안고 가는 불안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 확인해야 하는 기본 서류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계약하고, 중도금, 잔금 직전 공부 서류를 매번 확인하여 혹시 모를 거래 사고에 대비해 보세요.

내용필수 확인 서류확인 사항
계약 시등기사항증명서소유권 및 기타 권리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위반건축물, 면적
신분증소유자 본인 여부
등기권리증소유자 본인 여부
일반 대리인 참석 : 위임장, 위임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대리권 내용 등
부부간 대리 : 위임장, 위임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대리권 수여 여부 확인
중도금 지급 전등기사항증명서권리관계 변동 여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잔금 지급 전등기사항증명서권리관계 변동 여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소유권 이전 서류매도인매수인
1. 인감증명서 1통(매도용 : 매수인 인적 사항)
2. 주민등록 초본 1통(전 주소 기재)
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4. 등기권리증
5.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매매 계약서
거래 신고 필증

물론 부동산 서류 확인도 중요하지만, 물리적인 하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시절 생각보다 소유권 이전 후 분쟁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파트 매매 직거래 변호사가 알려주는 계약 전 필독사항 - 이미지 3

그중에는 누수에 관한 분쟁이 정말 많은데요. 누수 사실을 은폐하여 거래하려는 매도인도 있고, 매매계약 때는 괜찮다가 잔금 후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여러 가구가 거주하기 때문에 임차인 사정상 전체를 하나하나 확인하지 못하여 나중에 하자가 발견되는 일도 많습니다.

아파트는 베란다와 각 방의 장판 아래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어렵겠지만 아래층 거주자에게 누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라면 천장, 지하실과 옥상 방수 등을 자세히 확인한 후 계약에 임해야겠습니다.

하자 담보책임이라는 법적 제도가 있지만, 일단 분쟁이 시작하게 되면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미리 잘 살펴야 하며, 계약서 특약 사항으로 누수 하자에 대한 수리 문제를 특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의 물리적 하자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입주한 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되도록 문서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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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초보들을 위한 특약 모음

아래 아파트 매매 직거래 특약 사항은 매매 부동산의 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1️⃣현 시설 상태의 매매 계약이며 대지는 권리 면적 기준이고, 건물은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다.

2️⃣본 계약은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 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측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매수인과 매도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3️⃣계약일 현재는 이상이 없으나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한다면, 잔금일 기준으로 이전은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4️⃣본 계약의 매매 대금에는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정원석, 정원수, 기타 부착물(내역서 첨부) 일체를 포함하기로 한다.

5️⃣관리비 등은 해당 건축물의 일반 관례에 따르며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잔금일에 정산하기로 한다.

6️⃣본 매매 물건의 시설 하자 부분인 ( )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고지 후 인지한 계약임.


글을 마칩니다.

조금은 낯설고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부동산 거래에서 헷갈린다는 것은 잃는다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계약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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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4.07.08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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