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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계약 체크리스트 2025.01.21

부동산 매매 시 세금 이것 모르면 수천만 원으로 안 끝납니다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5.01.21 네이버 블로그 ·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 시 세금 누구는 수억 원을, 누구는 수백만 원으로 끝났다는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도 혜택을 받아보고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공부를 해봐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감이 안 오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글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정리한 부동산 매매 시 세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단, 딱 떨어지는 부동산 매매 시 세금 및 절세 방법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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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집을 양도하는 경우, 1인 2주택인 경우, 상속을 받게 된 경우 등 상황에 맞는 부동산 매매 시 세금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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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매한 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는 집의 가격, 소재지, 그리고 집을 몇 채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① 기본 세율과 중과세율

  • 기본 세율은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라면 1%, 6억~9억 원 사이라면 2%, 9억 원 이상은 3%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하지만 중과세율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며, 세율이 **8~12%**까지 올라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거나,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세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② 절세를 위한 취득세 전략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구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상대적으로 취득세 부담이 적습니다.

  • 주소를 분리해 별도 세대 구성: 가족 간 주소를 따로 두면 취득세 판정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두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자녀가 새로 집을 살 경우, 세대를 분리하면 자녀는 1주택자로 간주돼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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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야 하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집은 샀는데, 보유하면서도 세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이 두 세금은 적용 방식과 부담이 크게 다릅니다.

① 재산세: 큰 부담은 없음

재산세는 집 한 채당 개별 계산됩니다. 주택의 가격이 높아도 국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세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라면 신경 써야 할 부분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다주택자는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2023년 종부세 개정으로 세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 공제금액이 6억 원 → 9억 원으로 증가.
  • 중과세율이 완화되어, 다주택자도 공시가격 29억 원 이하일 경우 기본 세율 적용 가능.
  • 세부담 상한도 300% → 150%로 낮아졌습니다.

“그럼 종부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주택 공시가격 합산 관리: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이 29억 원을 넘지 않도록 주택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택 수 관리: 일부 주택을 증여하거나 매각해 다주택 상태를 벗어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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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매도할 때 가장 중요한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차익, 즉 매도 금액에서 매입 금액과 필요 경비를 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인데, 여기에 다양한 조건이 붙습니다.

① 1주택자의 비과세 혜택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있는 집을 매도한다고 가정해볼게요.

2년 이상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거주 요건이 없으니, 보유만 잘 관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죠.

②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 조정대상지역 주택 처분: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도 2025년 5월 9일까지 매도하면 중과세율이 유예됩니다.

  •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처분: 대부분의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전환된 만큼, 다주택자라도 기본 세율로 양도세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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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으로 보나 안 보나?

“제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주택으로 간주되나요?”

이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취득 단계: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면 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4%만 부과됩니다.

보유 단계: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재산세는 업무시설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 단계: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세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사전 계획입니다.

  • 세대 분리나 증여를 활용한 취득세 절감
  • 공시가격 및 주택 수 관리로 보유세 절감
  • 비조정대상지역 활용한 양도세 절감

부동산 거래는 작은 계획의 차이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며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글은 2025.01.21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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