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절차 수억 원을 세이브하는 방법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7.09 네이버 블로그 · #매매계약
부동산 전문가분들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에 언론 기사에서까지 찾아주고 계신 요즘입니다.
이 글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드리는 것이 보답 드리는 방법이라 생각 듭니다.
오늘 글은 부동산 매매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 부동산 매매계약 절차를 밟게 되실 분들을 위한 필독 사항도 남겨놓았으니 꼭 끝까지 글을 읽어보세요.
단,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부동산 매매계약 절차는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편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한 줄을 넣고 안 넣고로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부동산 매매계약 절차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셨다면 오늘 글 마지막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절차 한눈에 보기
|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① 계약 단계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및 계약을 확정함. |
|---|---|
| 계약 당사자, 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계약 확정 | |
| 계약서, 공제(보험) 증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 |
| 중도금 납부 실거래가 신고(공인중개사 등) | ② 진행 단계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실거래가 신고. (30일 내로 단축 예정) 전자계약의 경우 자동 신고됨 |
| <소유권이전 구비서류> 매도인(파는 분)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1통(매도용)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전 주소지 기재) 매수인(사는 분) 주민등록초본 1통 도장(일반), 신분증 | ③ 마무리 잔금 단계 법무사 입회하에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서류, 공과금 정산 등 |

만약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하고 있다면?
요즘은 인터넷과 부동산 플랫폼 등 덕분에 직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빅테이터가 쌓인다면 직거래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수억 원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부동산 유통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사정상 개인 간의 직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아래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 보세요.
① 부동산 계약 전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대장 등을 발급받아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② 계약 당사자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라면 필수 서류 화인 및 본인과 통화를 통해 내용을 확정하세요. 계약금 등은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계약서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 주세요. 누가 보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없을 만큼 간결하고 투명하게 작성합니다(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④ 계약의 내용을 확인 후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금전을 주고받은 영수증은 챙기셔야겠죠!
⑤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 후 6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자계약의 경우 계약과 동시에 자동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지므로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권리는 시점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전에 등기사항 증명서(권리의 변동 확인)와 건축물대장(위반 건축물) 등을 반드시 새로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 필독!
계약서에는 명확하고 특정한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뻔한 이야기라고요? 아래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임대인은 도배를 해주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수리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었을 때
기타 부분의 수리에 대해 중개사,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여 원활하게 입주했다면 상관없겠지만 실제 이 특약 때문에 크게는 소송까지 가기도 합니다.
계약 시점에서 하나하나 점검, 명확한 문구를 넣어야 분쟁이 예방됩니다.
다시 바꾼 계약서 문장입니다.
“임대인은 도배, 장판, 화장실 샤워기, 안방 방충망을 잔금 전까지 수리해 주기로 약정한다.”
이렇게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만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큰돈이 오가는 매매라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부동산을 잘 알고 계신 임대 사업자나 공인중개사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분들께 모든 사항을 대비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전문 변호사가 진단해 드린 내용을 통해 안전하게 계약해 보세요.
적어도 모르고 손해를 입는 일은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바로 아래 링크로 이동해 보세요.
이 글은 2024.07.09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