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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계약 체크리스트 2024.07.24

부동산 토지 매매계약서 숫자 하나로 수억 원이 바뀌는 이유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4.07.24 네이버 블로그 · #매매계약

오늘 글은 뻔한 광고 글이 아닙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소개 드리는 부동산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법 및 무료 배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식: ]

그리고 딱 한 줄 때문에 수억 원을 잃기도 하고,

토지 매매계약서 서명을 하고 나면 다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이 땅은 내 땅이라며’ 이름 모를 땅주인이 등장하는 등 토지만큼 변수가 많은 계약도 없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전 주의사항이라는 글들만 봐도

온통 법률 용어에 알 수 없는 자료들이 난무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답답한 마음에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의 토지 매매계약서를 검토하고 진단해 드립니다.

혹시나 모를 법률 분쟁 그리고 내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높이는 방법은

피해 사례들을 경험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강조 드렸다시피 모든 계약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검토 드립니다.

때문에 한 번 받는 계약서 수를 제한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토지 매매계약서 숫자 하나로 수억 원이 바뀌는 이유 - 이미지 1

꼭 저희 서비스를 받아보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래는 계약서 작성 전 주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토지 매매계약서 숫자 하나로 수억 원이 바뀌는 이유 - 이미지 2

1. 계약 전 체크리스트

확인사항확인자료비고
면적 확인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임야의 경우 상당한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
- 매매 대금의 지불은 실측 면적 기준이라는 계약상의 약정사항 제시
-일필지 일부의 거래의 경우 사후 실측에 의해 정산하도록 특약사항 둠
지목 확인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현장 확인 및 사진
형질 변경 허가는 공부보다 현황 중요시
현장 사진 통하여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 비교
경계확인지적대장- 임야는 능선, 계곡, 도로, 하천 등을 기준으로 호가인
대상 토지를 인접 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유무를 지적도 현황, 면적, 실측에 의해 확인
형태 확인지적도(임야도)
1/5,000항측도
현장 확인
용도 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입지의 경우, 토지 형태에 유의
지형은 지적도에 의하여 판단하되 상당히 불규칙한 경우 용도 변경 곤란하므로 구입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매도자와의 합의 어려움)
인접도로
확인
지적도(임야도)
1/5,000항측도
측량 도면
현장 확인
인접도로는 건축법과 관련, 허가 심사 기준이 중요합니다.
인접 도로가 건축법상 좁거나 대상 토지가 맹지일 경우, 진입로 확보 후 매입하여야 합니다.
지반의 형태와 구성지적도(임야도)
1/5,000항측도
지질도
지반의 상태는 조성의 난이도 및 비용, 용수 개발, 건축 시 지반의 견고성 등에 영향
체납 여부등기부등본
제세 완납 증명서
기타 납세 관련 자료
재산세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압류 등이 설정될 수도 있음.
본의 아니게 매수자에게 승계한 경우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약정 및 관계 관청의 확인 필요

부동산 토지 매매계약서 숫자 하나로 수억 원이 바뀌는 이유 - 이미지 3

2. 특약사항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1) 중도금 선지급 금지

매수인의 경우 중도금을 약정된 날보다 먼저 지급할 수 없고 지급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중도금 약정 지급기일 이전까지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대리인과의 계약

본 계약은 소유자와 통화, 승낙 하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대리인과의 계약이다. 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며 잔금일에 맞춰 소유자가 중개사무실에 직접 참석하여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

3) 농작물 지장물 철거

토지에 경작 중인 다년생 농작물 및 지장물 일체는 중도금 지급일까지 매도인이 철거해 주기로 한다.

만약 잔금지급일까지 철거하지 않아 매수인이 철거하게 될 경우 철거 비용의 일체를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철거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계약면적 / 실측 면적 차이

해당 계약은 공부 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매수자는 중도금 지급일까지 측량을 하고, 매도자는 이에 협조한다.

계약 면적과 실측 면적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경우 m2 당 단가로 가감 정산하기로 하며 측량비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절반을 부담하기로 하여,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는 불가하다.


이 밖에도 토지 관련하여 특약 및 계약 조건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만큼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분쟁 예방이 필요한 분들께선

이 글은 2024.07.24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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