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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상속 2026.06.29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 반드시 5가지를 체크하세요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6.06.29 네이버 블로그 · #유류분 #계약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차형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진행한 상속 관련 세미나와 일대일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분들께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다른 형제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셨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라는 억울함 섞인 호소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불공평함 속에서 답답한 심정으로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을 보며, 이와 관련된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정당한 지분을 당당하게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개념부터 구체적인 비용과 절차, 그리고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5가지 핵심 체크리스트까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 꼭 확인해 주세요 상속 문제는 각 가정의 자산 구조, 과거의 생전 증여 내역, 가족 관계 등에 따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180도 달라집니다. 글을 읽으시면서 “과연 내 상황에도 적용이 될까?” 확신이 서지 않거나, 하루라도 빨리 내 상황에 딱 맞는 명확한 해결책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상담 신청]을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댓글은 제가 직접 읽고 전화드리고 있습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고인(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고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남겨진 다른 유족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거나, 공동상속인 사이에 지나치게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은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유류분)‘을 강제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인의 편파적인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나의 법정 상속분 중 최소한의 비율(보통 법정 상속분의 절반)조차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재산을 독차지한 사람을 상대로 내가 받지 못한 부족분만큼 반환해 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 반드시 5가지를 체크하세요 - 이미지 1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비용 및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비용 안내]

  • 법원 실비 (인지대 및 송달료): 내가 청구하는 금액(소가)에 비례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입니다. 청구 금액이 클수록 비용도 늘어납니다.

  • 변호사 선임료: 사안의 복잡성이나 얽혀있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착수금은 300~500만 원 선에서 형성되며, 추후 소송에서 이겼을 때 되찾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정합니다.

  • 부대 비용: 부동산, 주식, 비상장 주식 등이 포함된 경우 정확한 가치 산정을 위한 법원 ‘감정평가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재산 및 증여 내역 파악: 고인의 과거 금융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 등을 조회하여 상대방이 받아 간 재산을 찾아냅니다.

2) 소장 접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소송을 시작합니다.

3) 사실조회 및 감정평가: 숨겨둔 차명 재산 등을 금융기관을 통해 추적하고,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정확히 평가합니다.

4) 변론 및 조정 기일: 법정에서 양측의 주장이 오가며, 필요에 따라 원만한 합의(조정)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5) 판결 선고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부동산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 반드시 5가지를 체크하세요 - 이미지 2

3.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5가지’

소송에서 승소하여 잃어버린 권리를 확실하게 되찾으려면, 아래 5가지 사항을 반드시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① 소멸시효 1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유류분 청구는 고인이 사망했다는 사실과,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또는 유증) 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딱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정 때문에 망설이거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1년이 지나버리면 영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니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② 상대방의 숨겨진 ‘생전 증여재산’ 철저히 추적하기

유류분 소송의 핵심은 상대방이 고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재산을 미리 받아 갔는지(특별수익)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계좌 추적, 국세청 과세 정보 제출 명령,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 등을 통해 과거 10년 치 이상의 자금 흐름을 샅샅이 뒤져 현금, 부동산 등 숨겨진 증여 내역을 찾아내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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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게 불리한 ‘나의 특별수익’도 미리 점검하기

상대방의 재산만 캐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청구인 본인이 과거에 고인으로부터 결혼 자금, 주택 자금, 유학 자금 등 큰 목돈을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이 역시 ‘특별수익’으로 잡혀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액수가 깎이게 됩니다.

불리한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상대방의 역공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④ 기초재산 산정, 부동산은 ‘사망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기

유류분 계산의 토대가 되는 재산 가치는 증여받을 당시가 아니라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10년 전 1억 원에 받은 땅이 사망 시점에 10억 원으로 올랐다면, 유류분 계산 시에는 10억 원을 기준으로 내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감정평가와 법리 주장이 필수입니다.

⑤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에 흔들리지 않기

재산을 독차지한 쪽에서는 십중팔구 “내가 부모님을 모셨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라며 기여분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상, 상대방의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유류분 반환액에서 이를 빼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에 휘말리지 않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06.29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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