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입니다.
“아버지가 큰형에게 아파트를 미리 넘기셨습니다. 제 몫을 달라고 하면 그 아파트 지분을 절반쯤 받게 되는 건가요?” 얼마 전 상담실에서 들은 질문입니다.
형제 사이에 이미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인데, 여기에 집 지분까지 나눠 갖게 되면 앞으로 그 집을 팔 때마다 또 부딪혀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반대로 미리 재산을 받은 쪽에서는 “살고 있는 집을 쪼개 내줘야 하느냐”며 잠을 못 이루고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어느 쪽에 서 계시든, 내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내놓아야 하는지가 흐릿한 상태에서는 다음 걸음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개정된 상속법이 바로 이 지점을 손봤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반환 방식이 무엇인지, 예전 기준과 어떻게 다른지, 내 사건에도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돌려받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버틸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핵심 요약 ① 올해 시행된 개정 상속법은 침해된 최소 상속분을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돈으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② 이 원칙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사망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③ 돌려받을 금액은 생전에 미리 넘어간 재산까지 합산해 계산하는데,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로 준 재산은 합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글만 읽으셔도 큰 흐름은 잡히실 겁니다.
다만 실제 액수는 어떤 재산을 계산에 넣을지, 그 가치를 언제 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사망 시점이 며칠 차이로 개정법 적용 여부를 가르기도 합니다.
이미 형제 사이에 연락이 끊기셨거나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기미가 보이신다면 아래 창구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제가 직접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유류분 가액반환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유류분 가액반환은 법이 보장하는 내 최소 상속분이 침해되었을 때, 그 부족한 몫을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물건 그대로가 아니라 돈으로 계산해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 법은 고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재산을 다 넘겼더라도, 자녀나 배우자에게는 최소한으로 남겨져야 하는 몫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몫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미리 재산을 받아 간 사람을 상대로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 무엇으로 정산하느냐가 오래 다툼거리였습니다.
예전에는 물건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라 아파트라면 지분으로, 회사 주식이라면 주식으로 넘겨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올해 개정된 법은 이 순서를 뒤집어 금전 정산을 앞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지분 몇 분의 몇”이 아니라 “얼마”라는 숫자를 받게 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예전의 원물반환 방식과는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분쟁이 끝난 뒤에도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지 여부입니다.
물건을 그대로 나누던 시절에는 한 채의 집을 형제가 지분으로 공유하게 되는 일이 흔했고, 살고 있는 사람과 지분만 가진 사람이 다시 충돌하다 결국 경매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가업으로 이어온 회사 주식이 쪼개지면서 경영권 자체가 흔들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류분 가액반환이 원칙이 되면서, 판결이 나면 금액을 지급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예외적으로 물건 자체를 돌려받을 여지가 남아 있는지는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의 종류와 지금 누가 그 재산을 쓰고 있는지에 따라 갈리니, 청구서를 쓰기 전에 한 번은 짚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제가 겪고 있는 상속에도 바뀐 기준이 적용되나요?
기준이 되는 것은 소송을 낸 날이 아니라 고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금전 정산 원칙은 개정법이 시행된 뒤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 즉 그 이후에 사망하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면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계산에서 빼 주는 부분처럼, 더 앞선 시점의 상속까지 거슬러 적용되는 조항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 안에서도 어떤 조항은 새 기준으로, 어떤 조항은 종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라도 되나요”라고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 이때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일자와 재산이 넘어간 시점을 적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상당 부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유류분 가액반환에서 돌려받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금액은 고인이 남긴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미리 넘어간 재산까지 합쳐 놓고 계산합니다.
먼저 상속이 시작될 때 남아 있던 재산에 생전 증여분을 더하고 빚을 뺀 다음, 그 금액에서 내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만큼을 최소한의 몫으로 봅니다.
여기서 내가 이미 받은 것이 있다면 그만큼은 차감되고, 남은 차액이 청구할 수 있는 부족분이 됩니다. 올해 개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애쓴 대가로 받은 재산은 이 계산에서 빠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래 부모님을 모신 자녀가 그 대가로 받은 집까지 도로 계산에 들어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만 무엇이 “특별한” 기여인지는 다툼이 많은 영역이라, 병원비 영수증이나 간병 기록처럼 세월을 증명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판결로 금액이 확정되면 그 돈을 받아 내는 절차는 일반 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대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동산을 대상으로, 예금이나 급여가 있다면 그쪽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 도중에 재산을 팔아 치우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는 경우인데, 그래서 유류분 가액반환을 청구하실 때는 본안 소송과 함께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이 그 집을 벌써 내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뒤늦게 오시면 손쓸 여지가 줄어드니, 기미가 보일 때 바로 상의해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일시금 대신 몇 차례로 나누어 받는 조건에 합의하고 마무리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끝까지 판결로 갈지, 중간에 정리할지는 상대의 재산 상태를 확인한 뒤에 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속 분쟁으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돈보다 서운함이 먼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서운함만으로는 절차가 움직이지 않고,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가 숫자로 정리되어야 다음 이야기가 가능해집니다.
올해 달라진 기준 덕분에 적어도 한 채의 집을 놓고 형제가 다시 얼굴을 붉히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글이 지금 겪고 계신 일의 윤곽을 잡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차형진 변호사 드림.
이 글은 2026.09.29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