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입니다.
상속 분쟁은 대개 “똑같이 나누자”는 말과 “나는 더 받아야 한다”는 말이 부딪히면서 시작됩니다. 감정은 격해지지만, 가정법원이 내리는 결론은 결국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만드는 다섯 가지를 소송 전에 정리해 두면 협의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심판으로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1. 상속인부터 확정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재혼 가정, 인지된 자녀, 먼저 사망한 자녀의 대습상속처럼 상속인이 한 명 더 있거나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2. 재산 목록을 만듭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주민센터)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빠져나간 예금은 누가 어디에 썼는지도 확인합니다. 재산 목록이 없으면 나눌 대상 자체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3. 특별수익을 셉니다
생전에 한 상속인이 받은 아파트, 사업 자금, 결혼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은 “미리 받은 상속분(특별수익)“으로 보아 그 사람의 몫에서 뺍니다. 등기부의 증여 기록, 계좌 이체 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내가 받은 것도 상대가 똑같이 찾아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기여분을 입증할 수 있는지 봅니다
오랜 간병, 사업 유지에 대한 기여,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가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면 그만큼을 먼저 떼어 받습니다. 말로는 부족하고 의료비 영수증, 통장 내역, 함께 산 기간을 보여주는 주민등록 기록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5. 협의, 조정, 심판의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은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분할 방법은 현물로 나누는 방법, 한 사람이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법, 팔아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부동산의 비중과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기한이 없다고 미루면 안 되는 이유
상속재산분할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 상속세 신고(6개월), 유류분 반환 청구(안 날부터 1년), 한정승인(3개월)처럼 맞물린 기한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이 날짜들을 먼저 셉니다.
상속분쟁은 가족의 남은 관계를 걸고 하는 일입니다. 다섯 가지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예상 기간, 총 예상 비용을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