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입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협의를 하면서 세금을 따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할 방식이 정해지는 순간 상속세의 상당 부분도 함께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베율이 변호사와 세무사·회계사를 한 팀으로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한: 6개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있으면 9개월). 분할 협의가 늦어져도 기한은 기다려 주지 않으니, 협의와 신고를 같은 일정표에 놓고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증여는 합산됩니다
돌아가시기 전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 치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유류분 계산에서 세는 특별수익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두 계산을 한 번에 맞춰 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공제를 어떻게 쓰느냐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재산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가 달라지고, 돌아가신 분과 오래 함께 산 자녀가 집을 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들은 “누가 무엇을 받는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분할 협의안을 세금 효과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유류분 합의와 세금
유류분으로 재산이 돌아오면 상속세 과세 대상의 귀속이 바뀌어 신고를 정정하거나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합의 금액을 정하기 전에 세금 효과를 계산해 두면 뒤늦은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울 때
부동산 위주의 상속은 현금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연부연납(나누어 내기)과 물납(부동산으로 내기)을 요건에 맞게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재산을 팔아 세금을 낼지도 분할 협의 단계에서 함께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무조사와 불복
고액 상속은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대응과 이의신청·심판청구까지 법률과 세무를 한 팀이 맡으면 사실관계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분할을 설계하는 첫 단계부터 함께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