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입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아파트를 다 주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유류분 상담은 대부분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답은 “법정상속분의 절반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입니다. 다만 얼마인지는 계산 순서를 밟아야 나옵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배우자, 자녀(직계비속), 부모(직계존속)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이 없어졌습니다.
계산 순서
1단계, 기초재산을 세웁니다.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에 생전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뺍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더하고,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을 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단계, 유류분액을 구합니다. 기초재산에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다시 2분의 1을 곱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3이므로 유류분은 14분의 3입니다.
3단계, 이미 받은 것을 뺍니다. 내가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와 상속으로 실제 받은 재산을 빼면 부족분이 나옵니다. 이 부족분이 반환 청구액입니다.
돌려받는 방식
원칙은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원물)를 돌려받는 것이고, 이미 팔렸거나 나누기 어려우면 돈(가액)으로 받습니다. 아파트처럼 가액이 크게 오른 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감정평가가 중요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끝입니다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언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1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장례를 치르고 등기부를 떼어 보고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알게 된 즉시 상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바뀌고 있는 법
2024년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 유류분을 없애고, 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규정과 장기간 부양을 외면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현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지금 시점의 규정과 판례로 다시 계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