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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상속 2026.09.21

특별수익, 미리 받아 간 재산은 상속에서 어떻게 계산될까요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6.09.21 네이버 블로그 · #상속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입니다.

“아버지 생전에 형이 아파트 한 채를 받아 갔는데, 이제 와서 남은 재산은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상담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묻어납니다. 부모님을 보내드린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형제와 숫자를 놓고 다투게 된 상황 자체가 버거우신 겁니다.

게다가 상대는 “그건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지 상속이랑은 별개”라고 말하니, 정말 그런가 싶어 마음이 더 복잡해지십니다.

오늘은 생전에 미리 받아 간 재산을 상속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 어떤 돈까지 여기에 포함되는지,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산하는지, 상대가 받은 내역을 감출 때 확인할 방법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수익, 미리 받아 간 재산은 상속에서 어떻게 계산될까요 - 이미지 1

글 핵심 요약 ①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으로, 남은 재산을 나눌 때 이미 받아 간 몫으로 계산됩니다. ② 통상적인 용돈이나 부양의 수준을 넘어 장차 받을 상속분을 앞당겨 준 것으로 볼 만한 증여와 유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③ 미리 받은 금액이 자기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면 남은 재산에서는 더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만 읽으셔도 생전 증여가 상속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큰 흐름은 잡히실 겁니다.

다만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는지는 가족의 형편과 증여 당시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니, 형제 중 누군가 이미 상당한 재산을 받아 갔다고 느끼신다면 아래 창구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제가 직접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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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 정확히 어떤 재산을 말하나요?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았거나 유언으로 받기로 한 재산 중에서, 장차 받을 상속분을 미리 당겨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이 이런 개념을 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떤 자녀는 결혼할 때 집을 받고 어떤 자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남은 재산만 똑같이 나누면 결과적으로 형제 사이의 몫이 크게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간 재산을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놓고 계산한 뒤, 미리 받은 사람에게는 그만큼을 빼고 주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어야 한다는 점이며, 상속인이 아닌 조카나 지인에게 간 증여는 원칙적으로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유류분을 다툴 때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간 증여도 일정한 요건 아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돈은 모두 여기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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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 가운데 통상적인 부양이나 생활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절에 건넨 용돈, 대학 등록금, 아플 때 보태 준 병원비처럼 부모라면 자연스럽게 감당했을 지출까지 일일이 계산에 넣으면 가족의 삶 자체가 소송 자료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결혼할 때 마련해 준 아파트, 사업 자금으로 넘긴 수억 원, 명의만 옮겨 둔 토지처럼 액수와 성격상 “이건 네 몫을 미리 주는 것”에 가까운 이전은 계산에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

경계선에 놓인 사안에서는 증여 당시 부모의 재산 규모, 다른 자녀에게 준 것과의 형평, 증여의 목적과 표현된 의사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재산이 수십억 원이던 집안과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이던 집안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준이 기계적이지 않으니, 목록을 만들어 두고 하나씩 따져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미리 받은 몫은 남은 재산에서 어떻게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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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이미 나간 재산을 상속재산에 되돌려 더한 총액을 기준으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구한 뒤, 미리 받은 사람에게서 그 금액을 차감하는 순서로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남은 재산이 4억 원이고 장남이 생전에 2억 원을 받았다면, 계산의 출발점은 4억 원이 아니라 6억 원이 됩니다.

자녀가 셋이라면 각자의 몫은 2억 원이 되고, 장남은 이미 2억 원을 받았으므로 남은 4억 원은 나머지 두 형제가 2억 원씩 가져가는 구조가 됩니다.

만약 장남이 받은 금액이 자기 몫보다 크더라도 이미 받은 돈을 토해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남은 재산에서 더 받지 못하는 선에서 정리됩니다.

다만 그 정도가 지나쳐 다른 형제의 최소한의 몫까지 침해했다면 유류분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을 언제 시점의 가치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이 평가 문제가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되곤 합니다.

형제가 받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대가 입을 다물더라도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와 부동산 이전 내역을 확인하는 길이 열려 있으니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인 지위를 근거로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등기부와 과세 자료를 통해 생전에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옮겨졌는지를 하나씩 맞춰 나갑니다. 분할 협의가 깨져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넘어가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추가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형이 통장을 관리했으니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오히려 자료가 남아 있는 쪽은 계좌 이체와 등기 기록이라 생각보다 많은 것이 드러납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나 확인이 어려워지는 항목이 생기므로, 의심이 든다면 미루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집한 자료는 감정적으로 다투기 전에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특별수익 다툼을 준비하며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와 돌아가신 분 명의 재산의 변동 내역입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로 생전에 소유권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다음으로 금융거래 내역, 증여세 신고 자료, 부모님이 남기신 메모나 문자처럼 당시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면 그림이 한결 선명해집니다. 형제들과 주고받은 대화나 녹음이 있다면 그 역시 증여 사실을 인정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으니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어느 정도 모였다면 협의 분할을 시도할지, 곧바로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할지를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협의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을 소송으로 끌고 가면 시간과 관계를 함께 잃는 경우가 많아, 이 판단만큼은 서두르지 않고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이 그 경계를 가늠해 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와의 대화가 아직 남아 있다면, 감정이 더 상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형진 변호사 드림.

이 글은 2026.09.21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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