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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상속 2026.07.29

유류분 폐지 논란의 진실, 2026년 개정 민법이 바꾼 핵심 5가지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6.07.29 네이버 블로그 · #유류분

안녕하세요, 차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밤잠을 설칠 정도로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부모님 곁을 지키며 병수발을 다했는데, 얼굴 한 번 안 비치던 형제가 나타나 제 몫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모신 공로를 인정받아 물려받은 재산인데, 이게 정말 유류분으로 뺏겨야 하는 건가요?”

그동안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이런 눈물 어린 사연들을 마주할 때마다, 변호사인 저 역시 기존 법의 한계 앞에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기여한 사람의 노고보다 산술적인 비율이 우선시되던 불합리함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유류분 및 상속 관련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77년 유류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약 50년 만의 대변혁이라 불릴 만큼 파격적인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효도의 가치를 지켜줄 이번 개정안의 핵심 5가지를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글 핵심 요약 ①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이미 폐지되었지만, 유류분 제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②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하고 받은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③패륜 상속인은 상속권과 함께 유류분권도 자동으로 잃게 되고, 반환도 부동산이 아닌 현금으로 정리됩니다.

이 글만 읽으셔도 ‘유류분 폐지’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우리 가족 사건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큰 흐름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조항마다 시행일과 소급 적용 범위가 달라 사건마다 유불리가 크게 갈리니,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창구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유류분 폐지 논란의 진실, 2026년 개정 민법이 바꾼 핵심 5가지 - 이미지 1

유류분 폐지, 언제 무엇이 바뀌었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류분 폐지’라는 말과 달리 유류분 제도 전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고 형제자매의 유류분만 폐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그 즉시 효력을 잃었고, 이후 국회는 나머지 유류분 조항들도 함께 손질해 2026년 2월 12일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만약 국회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까지 입법을 마치지 못했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유류분 제도 자체가 통째로 사라질 뻔한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제도는 유지된 채 아래에서 말씀드릴 4가지 핵심 내용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르다는 점은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특별히 모셨다면 유류분에서 자유로워지나요?

많은 부분 그렇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이제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초재산(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기여를 인정받으려면 유류분 소송과는 별도로 가정법원에 기여분 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유류분 소송 안에서 곧바로 기여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므로, 이미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시더라도 새로 주장을 보태볼 여지가 있습니다.

유류분 폐지 논란의 진실, 2026년 개정 민법이 바꾼 핵심 5가지 - 이미지 2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는 등 패륜적인 행동을 한 상속인에게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권도 당연히 함께 사라집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해당 사정이 있으시다면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폐지 논란의 진실, 2026년 개정 민법이 바꾼 핵심 5가지 - 이미지 3

유류분, 이제는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받게 되나요?

네,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유류분으로 부동산 지분 등을 그대로 돌려받아야 해서 원치 않게 다른 상속인과 공동 소유자가 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을 원물이 아닌 가액, 즉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확히 정리했고 청구한 날부터는 이자까지 가산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 사건부터 적용되니, 사건 발생 시점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가 대신 받을 수는 없나요?

그 우회로도 이번에 막혔습니다.

예전에는 상속인이 패륜 행위 등으로 상속결격자가 되더라도 그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통해 재산을 우회적으로 취득할 수 있어, 상속권을 박탈한 취지가 무색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 민법은 상속결격자와 그 배우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한다고 보아, 상속결격된 사람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으로 재산을 가져가는 길도 함께 차단했습니다.


‘유류분 폐지’ 소식에 마음이 복잡하셨던 분들도, 정확히는 유류분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었다는 사실에 다소 허탈하셨던 분들도, 형이나 동생만 믿고 있던 분들도 오늘 이 글로 정확한 그림이 그려지셨기를 바랍니다.

법은 조금 늦게 도착했지만, 정성으로 부모님을 모신 시간과 마음이 이제는 제도 안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밤은 마음 편히 내려놓으시고 언제든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차형진 변호사 드림.

이 글은 2026.07.29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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