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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상속 2026.07.28

유류분 개정, 상속 못 받는 형제자매들의 공통점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6.07.28 네이버 블로그 · #유류분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차형진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재산’ 문제로 형제들과 얼굴을 붉히시는 분들을 상담실에서 자주 만납니다.

정작 의뢰인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지점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병간호 한 번 오지 않던 형제가 뒤늦게 나타나 자기 몫을 요구하는 데서 오는 억울함입니다.

밤잠 설쳐가며 유류분 개정 소식을 찾아보고 계신 분들의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류분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977년 제도 도입 이후 약 50년 만에 상속의 근본 원칙이 뒤바뀌었습니다.

“법이 정해준 몫이니 당연히 받겠지”라고만 생각하다가는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놓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번 개정이 왜 상속의 판을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인지, 실무 관점에서 핵심 5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 핵심 요약 기여분 인정: 부모를 부양·간병한 자녀의 몫은 이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패륜 상속인 배제: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한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액 반환 원칙: 부동산 지분 쪼개기 대신 현금 정산이 원칙이 되었습니다(단, 공포일 이후 소송부터 적용). 대습상속 제한: 상속 결격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인은 되어도 유류분 권리자는 아닙니다.

유류분 개정, 상속 못 받는 형제자매들의 공통점 - 이미지 1

1. 부모님을 오래 간병했다면 유류분 소송에서 유리해지나요?

네, 이번 유류분 개정으로 ‘기여분’ 주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부모님을 부양한 자녀의 몫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20년 가까이 부모님을 정성껏 모신 자녀가 그 대가로 집 한 채를 증여받아도, 얼굴 한 번 비추지 않던 형제가 유류분 소송을 걸면 지분을 떼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여’를 인정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모님을 부양해 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물론,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초 재산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실무 팁: 이제는 “내가 모셨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간병비 지출 내역, 함께 거주하며 부양한 기록,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객관적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수억 원의 자산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유류분 개정, 상속 못 받는 형제자매들의 공통점 - 이미지 2

2. 부모를 외면한 형제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 유류분 개정으로 신설된 ‘유류분 상실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구하라 법’의 취지가 유류분 제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방치·학대한 자녀,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 모두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며, 자녀와 부모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에게 전방위로 적용됩니다.

만약 재산을 물려받은 나를 상대로 평소 연락 한 번 없던 형제가 유류분 소송을 걸어온다면, 이제는 그 형제의 ‘부양의무 소홀’이나 ‘패륜적 행위’를 근거로 유류분 권리 자체를 박탈시키는 역공도 가능해졌습니다.

3.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지분으로 다시 나눠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번 유류분 개정으로 부동산 지분이 아닌 현금(가액)으로 정산하는 ‘가액 반환’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을 증여·상속받았다면 그 부동산 지분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었고, 이 때문에 한 부동산을 여러 형제가 지분으로 나눠 가지며 평생 갈등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의 사항: 가액 반환 원칙은 법 공포일 이후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라면 여전히 ‘지분(원물) 반환’이 원칙이니, 이 점을 감안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유류분 개정, 상속 못 받는 형제자매들의 공통점 - 이미지 3

4. 상속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도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 결격자 본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지만, 죄 없는 손자녀는 여전히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받던 상속권 상실 제도와 대습상속 규정도 함께 정비했습니다.

상속권 상실 규정이 상속인 전원으로 확대되어 도덕적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을 걸러낼 수 있게 되었고, 부모를 해치는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는 대습상속에서 제외되어 패륜 상속인이 배우자를 통해 재산을 우회 수령하는 길이 막혔습니다.

다만 아무 잘못이 없는 손자녀의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5.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어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법전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형제자매는 여전히 법정상속인이 될 수는 있지만, 고인의 유언을 거슬러 “내 몫을 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 권리자의 지위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똑같이’ 나누던 기계적 평등에서, ‘누가 더 헌신했는가’, ‘누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따지는 실질적 정의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남기신 상속 재산이 아직 남아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형제들에게 넘어간 상태인가요?

고인의 사망 시점과 본인이 기여한 정도를 알려주시면, 바뀐 법에 맞는 전략을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막막하고 억울한 이 순간에도, 당신의 권리는 소중합니다.

이 글은 2026.07.28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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