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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상속 2025.09.04

유류분 소송 방어 딱 6가지만 알면 됩니다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5.09.04 네이버 블로그 · #유류분

안녕하세요. 차형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비용은 상담에서 먼저 숫자로 말씀드립니다.

당장 돈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의뢰인께서

돈 때문에 첫 발을 내딛지 못하는 일만큼은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글을 읽고 헷갈리시거나 나에게 딱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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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방어 등

모든 법률 상담은 사무직원이 아닌 저와 1:1로 진행됩니다.

유류분 소송 방어에 실패하면 단순히 “조금 손해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로 인정된 금액은 반드시 변제해야 하고, 현금이 없다면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계좌가 동결되고, 부동산과 자동차에 압류가 들어와 일상적인 생활조차 크게 흔들립니다.

여기에 세금 문제까지 겹치면 상속재산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재정적인 위기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갈등이 회복하기 힘든 수준으로 악화되는 것이 가장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결국 유류분 소송은 ‘얼마를 가져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유류분 소송 방어 딱 6가지만 알면 됩니다 -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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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류분 청구를 당하면 “내 몫의 유류분 전부를 달라”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유류분 부족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계산된 유류분 몫에서 이미 받은 재산이나 특별한 증여 등이 있다면 그 금액을 빼고, 부족한 부분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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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수익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유류분 소송 방어 방법은 상대방이 이미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중 한 명이 부모님 생전에 큰 금액을 증여받았다면, 그만큼 유류분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 증여 계약서 등 상대방이 특별수익을 받은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3. 상속재산 분할에서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 분할 결과도 영향을 줍니다.

내가 상속에서 더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돌려줘야 할 유류분액도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굳이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눈앞의 몫을 챙기려다가 결과적으로 더 큰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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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멸시효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에는 단기 1년, 장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특히 단기 1년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 개시일(즉,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유증·증여 사실을 안 날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송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자, 이메일, 대화 기록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증여재산 가액을 낮추는 방법

유류분 계산에서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즉, 오래전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았더라도, 사망 시점에 그 아파트가 30억 원으로 올랐다면 30억 원으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피상속인 사망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한 경우, 실제 매도 시점의 금액과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리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가액을 낮춰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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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여분과 배우자 증여 항변 활용하기

마지막 유류분 소송 방어 방법으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라면 그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건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또한 배우자가 생전에 받은 증여 역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가정을 유지하고 재산을 함께 형성한 당사자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증여로 처리하지 않고 본인의 몫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유류분 소송 방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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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5.09.04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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