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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상속 2025.09.12

상속재산분할심판 비용? 이런 분들은 소송 시작도 하지 마세요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5.09.12 네이버 블로그 · #상속재산분할

강연이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변호사님, 상속재산분할심판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무작정 소송부터 하면 되나요?”

많은 분들이 막연히 ‘재산을 나누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변호사로서 제 답은 조금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하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괜히 소송부터 시작했다가 돈은 돈대로 쓰고, 가족 관계는 영영 틀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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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분할심판 비용은 얼마나 드나?

법원에 내는 비용만 따지면 인지대·송달료가 10만 원 내외라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변호사 비용과 부수 비용입니다.

사건의 규모, 상속인 수, 다툼의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변호사 비용이 달라집니다. 게다가 내가 소송에서 지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손해액이 1천만 원 이상 커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감정평가 비용, 서류 발급비, 소송 지연으로 발생하는 이자나 세금 문제까지 고려하면, 단순히 “비용이 얼마냐”는 질문으로는 결코 계산되지 않습니다.

  1. 그런데 소송을 꼭 해야 할까요?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정말 소송이 불가피한가?”입니다. 실제로는 소송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①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까지 찍었다면 → 이후에는 심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② 부모님 생전에 형제 중 한 명에게 증여를 한 경우 →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떤 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의 재산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자유입니다.

③ 단순히 ‘내가 부모님을 많이 모셨다’는 주장만 있는 경우 → 기여분 주장은 입증 가능한 경제적 증거(영수증, 송금내역, 간병비 지급 기록 등)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모셨다”는 정성만으로는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④ 유류분 청구 기한이 지난 경우 →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통상 1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기한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해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작정 소송부터 했다가 패소하면, 돈과 시간은 물론 가족 관계까지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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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지만 현실에서는 끝내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전혀 불가능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 한 채를 두고 형은 “내가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돌봤으니 아파트는 내가 가져간다”고 주장하고, 동생은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 도저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법원의 힘을 빌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숨기는 경우입니다.

흔히 장남에게만 생전에 토지나 건물을 증여하고도 다른 자녀에게는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다가 “이 땅이 언제 형 이름으로 넘어갔지?” 하고 뒤늦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남은 재산만 나누면 다른 형제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숨겨진 증여 재산까지 합산해 분할 기준을 다시 정해 달라는 소송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내 상속 지분이 명백히 침해된 상황에서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법정상속분이 1/2인데 실제로는 1/5만 주겠다고 한다든지, 아예 협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네가 낼 세금도 없으니 그냥 포기해라” 같은 말로 압박하는 사례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내 권리를 지키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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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단순히 “싸우고 있으니까”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내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때가 바로 소송의 시점입니다.

또 하나, 이런 분쟁은 상속재산분할심판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까지 함께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은 재산이 너무 적어서 내 몫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몰래 받아간 증여분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이때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내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비용을 묻는 분들께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정말 소송까지 가야 하는 사건인지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으로 돈과 관계를 잃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비용과 시간을 줄이면서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소송이 답인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지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 글은 2025.09.12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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