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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분쟁 절차 2025.09.18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5단계만 따라오세요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5.09.18 네이버 블로그 · #보전처분·집행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차형진 대표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동산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소송 중에 건물이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수없이 경험했고,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드린 적이 많지만…

실제로 분쟁이 시작되자마자 임차인이 몰래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거나, 채무자가 다른 사람을 세워 두는 일 때문에

소송에서 이겨도 판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을 통해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물론 여러 블로그 유튜브에 있는 정보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 강연이나 포럼을 통해 여러 임대인 분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 사는 일이 그렇듯

어느 하나 똑같은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께서도 나에게 딱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시다고 생각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남겨주세요.

사무직원이 아닌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관련 상담을 진행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요약>

정리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임대차 계약 해지, 차임 연체 등 권리관계와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한다.

② 신청서에 당사자 관계,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신청 취지를 기재한다.

③ 임대차계약서, 차임 연체 내역서, 계약 해지 통보서 등 입증자료를 첨부한다.

④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한다.

⑤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집행관실에 집행을 신청해 14일 내 현장 집행을 완료한다.

이 절차를 통해 소송에서 이긴 뒤에도 판결이 헛되지 않고, 실제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5단계만 따라오세요 - 이미지 1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건물이나 토지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것을 막아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소송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임차인이나 채무자가 가족이나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나중에 판결에서 승소해도 실제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신청 조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보전할 권리(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인이 건물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길 가능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5단계만 따라오세요 - 이미지 2

3.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건의 배경과 당사자 관계(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관계, 채무 발생 과정 등)

  • 피보전권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고, 임대인이 부동산을 돌려받아야 하는 권리

  • 보전의 필요성: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 판결이 무력화된다는 위험

  • 신청 취지: “상대방은 위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는 구체적 요구

이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차임 연체 내역서, 계약 해지 통보서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해야 법원이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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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보 제공 절차

가처분은 확정 판결 없이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력을 미치는 조치이기 때문에, 법원은 보통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합니다.

나중에 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담보 방법은 현금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 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현금보다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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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정 후 집행 절차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결정문을 받아 즉시 집행관실에 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집행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청만 하고 미루다 보면 기한을 놓쳐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현장에 나가 건물 입구 등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문을 부착하고, 그 시점부터 상대방은 점유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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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기 절차 여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일반적인 처분금지 가처분과 달리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나 등기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에 속합니다.

글을 정리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임대차 계약 해지, 차임 연체 등 권리관계와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한다.

② 신청서에 당사자 관계,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신청 취지를 기재한다.

③ 임대차계약서, 차임 연체 내역서, 계약 해지 통보서 등 입증자료를 첨부한다.

④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한다.

⑤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집행관실에 집행을 신청해 14일 내 현장 집행을 완료한다.

이 절차를 통해 소송에서 이긴 뒤에도 판결이 헛되지 않고, 실제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분쟁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안전장치입니다.

이 글은 2025.09.18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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