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밤잠을 설칠 정도로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부모님 곁을 지키며 병수발을 다했는데, 얼굴 한 번 안 비치던 형제가 나타나 제 몫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모신 공로를 인정받아 물려받은 재산인데, 이게 정말 유류분으로 뺏겨야 하는 건가요?”
그동안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이런 눈물 어린 사연들을 마주할 때마다, 변호사인 저 역시 기존 법의 한계 앞에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기여한 사람의 노고보다 산술적인 비율이 우선시되던 불합리함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2026년 2월 12일, 드디어 유류분 및 상속 관련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0년 만의 대변혁이라 불릴 만큼 파격적인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효도의 가치를 지켜줄 이번 개정안의 핵심 5가지를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효도의 가치를 법이 인정합니다” - 기여분 주장 허용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수확은 유류분 소송에서도*‘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증식에 도움을 주었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이를 방어하기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기여해서 받은 재산임이 입증된다면, 그 부분은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제 ‘착한 자녀’가 손해 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2. “자격 없는 상속인은 물러나야 합니다” - 유류분 상실 규정 신설
부모를 학대했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다하지 않은 ‘패륜적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줘야 했던 비상식적인 상황이 끝납니다.
이번에 신설된 유류분 상실 규정은 부모, 자녀,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됩니다.
부모로서의 도리, 혹은 자녀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사람에게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 자체가 주어지지 않도록 법의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3. “부동산 지분 쪼개기 방지” - 가액반환 원칙 확립
기존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지분 형태로 돌려줘야 하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 후에도 한 집에 원수 같은 형제들이 공동 지분을 갖게 되어 2차 분쟁이 끊이지 않았죠. 이제는 ‘가액(현금) 반환’이 원칙이 됩니다.
깔끔하게 금전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분들은 시행 시점에 따라 기존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상속권 상실 규정 확대
제가 이전 영상과 글을 통해 누차 강조하며 비판해 왔던 부분이 바로 ‘좁은 상속 상실 범위’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상속권 상실 규정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이 열린 것입니다.

5. “대습상속의 합리적 조정”
상속인이 먼저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의 배우자는 이제 대습상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이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죄 없는 손자녀의 권리는 여전히 보호됩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소식은 반갑지만, 동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법 개정 초기에는 판례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법문의 취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변호사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기여분을 어떻게 입증할지, 상대방의 상실 사유를 어떻게 증명할지 고민되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법률 용어는 어렵지만, 여러분의 억울함은 제가 누구보다 명확하게 대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블로그입니다.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저에게 바로 연락되는 곳인 만큼 가장 빠르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연락처로 마음 편히 문의주세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형진 변호사 드림.
이 글은 2026.03.10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