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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상속 2026.03.30

유류분 개정? 상속 못 받는 형제자매들은 이것 때문입니다

글 ·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 (법무법인 베율) · 처음 게시 2026.03.30 네이버 블로그 · #유류분

안녕하세요, 차형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재산’ 문제로 형제들과 얼굴을 붉히는 일, 누구에게나 가혹한 현실입니다.

상담실을 찾는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돈이 탐나서가 아니라, 부모님 병간호 한 번 안 온 형제가 내 몫을 뺏어가는 게 억울해서”입니다.

밤잠 설쳐가며 유류분 개정 소식을 검색하고 계실 여러분의 그 답답한 심정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유류분 개정안이 전격 통과되었습니다.

1977년 도입 이후 약 50년 만에 상속의 대원칙이 뒤바뀐 것입니다. 과거처럼 “법이 정해준 내 몫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정당한 권리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유류분 개정이 왜 여러분의 상속 몫을 완전히 바꿀 ‘게임 체인저’인지,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실무 중심으로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기여분 주장 허용: ‘효도’가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유류분 개정? 상속 못 받는 형제자매들은 이것 때문입니다 - 이미지 1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드디어 유류분 소송에서도 ‘기여분’을 공식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부모님을 20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간병하고 모신 자녀가 부모님께 집 한 채를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얼굴 한 번 비추지 않던 형제가 나타나 “내 유류분 몫을 내놔라”고 소송을 걸면, 예전 법 아래서는 속수무책으로 지분을 떼어줘야 했습니다. 억울하지만 ‘기여’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지금]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부모님을 잘 모셔서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심지어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초 재산 산정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실무 팁: 이제는 단순히 “내가 모셨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간병비 지출 내역,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부양한 기록,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객관적 데이터가 수억 원을 지키는 필살기가 됩니다.

2. 유류분 상실 규정 신설: ‘패륜아’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소위 ‘구하라 법’의 정신이 유류분 제도에도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몫’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상실 사유의 구체화: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유기하거나 학대한 경우, 혹은 자녀를 돌보지 않은 나쁜 부모 등은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전방위적 확대: 이 규정은 자녀, 부모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 전원에게 적용됩니다.

기회: 만약 재산을 많이 받아 간 나를 상대로 불효한 형제가 유류분 소송을 걸어온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패륜적 행위’나 ‘부양의무 소홀’을 근거로 유류분 권리 자체를 박탈시키는 강력한 역공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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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액 반환’ 원칙: 지분 싸움으로 원수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유류분 소송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동산 지분 쪼개기 관행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과거] 현금 정산 시대

예전에는 부동산을 받았으면 부동산 지분으로 돌려주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 지붕 아래 원수 같은 형제들이 지분을 나눠 가지며 평생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변화]

이제는 돈(가액)으로 정산하여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 사항: 단, 이 규정은 공포일 이후 소송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분들은 여전히 ‘지분(원물) 반환’이 원칙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유류분 개정? 상속 못 받는 형제자매들은 이것 때문입니다 - 이미지 3

4. 상속권 상실 및 대습상속 규정 정비

범위가 좁아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았던 상속권 상실 제도와 대습상속 시스템도 합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구하라 법의 완성: 상속인 전원으로 상실 규정이 확대되어, 도덕적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이 재산을 챙겨가는 길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결격자의 배우자 제외: 부모를 해치는 등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는 이제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패륜 상속인이 배우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산을 수령하는 편법을 막은 것이죠. (단, 아무 죄 없는 손자녀는 여전히 상속이 가능하여 천륜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5. 형제자매 유류분 완전 삭제

2024년 헌재 결정 이후, 이번 유류분 개정을 통해 법전에서도 형제자매의 권리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이제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인은 될 수 있어도, 고인의 유언을 거스르며 ‘내 몫’을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 권리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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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류분 개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누는 기계적 평등을 넘어, ‘누가 더 헌신했는가’와 ‘누가 자격이 있는가’를 따지는 실질적 정의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남기신 상속 재산이 남아 있나요? 아니면 이미 전부 형제들에게 넘어간 상태인가요?

고인의 사망 시점과 본인의 기여 정도 등을 알려주시면, 바뀐 법안에 따른 전략을 함께 세우겠습니다.

걱정되고 막막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임을 잊지 마세요.

이 글은 2026.03.30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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