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차형진입니다.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쌓여온 서운함, 애증,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마지막 도리가 뒤섞인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문의 전화를 받다 보면, 수화기 너머로 느껴지는 그 막막함과 억울함에 저 또한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모든 상담과 서류 작업, 심지어 필요에 따라 상대방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일까지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로 모든 분께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난 분들이라면 ▼)
그래서 오늘은 상담실 문턱을 넘기 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2026년 유류분 개정안 및 법률 변화를 아주 상세히 총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내 상황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얄미운 자식에게도 돈을 줘야 하나?” 고민 중이시라면 이 글이 명쾌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아래는 저와 1:1 상담을 나눌 수 있는 상담 예약 창구입니다.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해 마련한 만큼
꼭 필요한 분들께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상속은 ‘무조건 똑같이’가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폐지(축소) 및 개정이 된 지금, 이제는 “누가 부모를 제대로 모셨는가”가 결과의 판도를 바꿉니다.
이번 유류분 폐지(축소) 민법 개정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민법을 기초로 합니다.
핵심적인 변화들을 아주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1.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개인 권리의 존중)
가장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2024년 4월 25일부터 민법 제1112조 4호가 삭제되면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독신이나 무자녀 사망 시의 변화
예전에는 독신으로 살던 분이 평생 자신을 돌본 특정 형제나 조카에게 재산을 몰아줘도, 연락 끊겼던 다른 형제가 나타나 “내 몫(유류분)을 내놔”라며 소송을 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의사가 완벽하게 존중됩니다.
분쟁 프레임의 이동
유류분 폐지(축소)로 청구가 막혔다고 해서 분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유류분 대신 ‘유언장 작성 시 의사능력이 있었는가’, ‘증여가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닌가’ 같은 유언 무효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쪽으로 법적 다툼의 양상이 변할 것입니다.

2. 패륜 상속인 배제, 일명 ‘구하라 법’의 본격 가동
부모를 학대하거나 방치한 자녀, 혹은 아이를 버리고 떠났다가 수십 년 만에 사망 보험금을 타러 나타난 부모에게 상속권을 줄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드디어 법제화되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입증의 디테일
단순히 “사이가 안 좋았다”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병원 기록, 간병비 지출 내역, 요양보호사의 진술, 혹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통신 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생전에 “이 자식은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의사를 유언 공증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3. 유류분 소송 내 ‘기여분’의 파격적인 인정
그동안 효자, 효녀들이 가장 억울해했던 지점이 해소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부모님 곁을 지키며 병수발을 든 자녀가 받은 재산도 예전에는 ‘특별수익’으로 잡혀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줘야 했습니다.
특별수익 vs 정당한 보상
이제는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이건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라는 주장이 법원에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전략적 준비
“내가 고생했다”라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간병 일지, 병원 동행 기록, 생활비 이체 내역 등을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이제 상속 상담은 “내 몫이 얼마냐”가 아니라 “내 기여를 증명할 서류가 있느냐”에서 시작됩니다.

4. 대습상속 결격자의 배우자, 우회 상속 차단
가족 관계가 복잡한 경우(재혼 가정 등)에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상속을 받을 자격이 상실된 사람(결격자)의 경제적 이익이 그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습상속의 범위를 엄격하게 조정했습니다.
누가 언제 사망했고, 누가 결격되었는지를 시점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으로 판단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5. 부동산 지분 대신 ‘현금 반환’이 원칙으로 확정
실무적으로 가장 반가운 변화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예전에는 그 부동산의 ‘지분’을 쪼개서 줘야 했습니다.
지분 1%는 의미가 없다?
다른 형제가 1%의 지분만 가져가도 그 부동산은 팔지도 못하고 대출도 안 되는 ‘깡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또 다른 소송(공유물 분할 소송)을 낳는 비극의 시작이었죠.
금전 반환 중심으로의 전환
이제는 부동산을 쪼개는 대신 ‘가액(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덕분에 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가족 간의 지루한 지분 싸움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 분쟁을 대비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법 조항 몇 개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세무적 변화를 동반합니다.
1. 유언을 구체적으로: 단순히 “누구에게 준다”가 아니라, “왜 이 사람에게 기여의 보상으로 주는지” 그 서사를 유언장에 녹여내야 합니다.
2. 세금 설계를 동시에 하세요: 현금 반환이 원칙이 되면서, 부동산을 처분해 돈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문제 등을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승소하고도 세금으로 다 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상속권 상실 청구 기한을 지켜주세요: 부모님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신 시간이 법 때문에 부정당할 때의 그 비참함, 저 차형진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직접 서류 한 장까지 챙기며 고집스럽게 사건을 맡는 이유도, 의뢰인의 그 간절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대신 전달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상속은 준비한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시작은 상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유류분 폐지 등 정보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사무실 직원을 거치지 않고 제가 직접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형진 변호사 드림.
이 글은 2026.04.28 네이버 블로그에 처음 쓴 글을 옮긴 것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그 뒤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는 상담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